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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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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10.19 ~ 2015.10.25
작성자 : 안 현 진
1년간 32회 낙태시술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2015-10-19 22:55
헤럴드경제
1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 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상 촉탁 낙태 방조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3년 12월 30일 임신 5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하는 등 1년 동안 임신 4∼7주 태아에 대해 32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낙태 시술이 대부분 미혼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美 캘리포니아, 임신 클리닉에 낙태 정보 제공 의무화
종교 계열에도 예외 없어
2015.10.20 08:00
크리스천투데이 이윤형 기자 news@christianitydaily.com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임신 클리닉들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1일 발효되는 이 법(AB 775)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임신 클리닉들은 모든 환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무료 혹은 저가의 임신 및 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출산 전 진료 서비스나 가족계획 서비스 외에 낙태 시술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곳은 첫 적발 시 500달러, 그 후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 관련 임신 클리닉들도 환자들에게 주가 운영하는 낙태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에 일부 클리닉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의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종교적으로 친생명적인 자선단체에게 친낙태적 선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터무니없이 위반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지시를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상원에서는 24:14, 하원에서는 49:26으로 통과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임신초기, 임신중절수술(낙태)할 수 있을까요?
2015.10.21 14:33
하이닥뉴스
Q. 병원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 5~6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인 줄 모르고 나흘 전 구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임신중절수술에 관해 물으니 임신초기라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먹었던 약을 정확히 알아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력이나 암과 같은 가족력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범위에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아이를 낳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A. 계획 임신이 아닌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동안 먹었던 약물 때문에 모든 여성이 걱정하게 됩니다.
대체로 임신 5주까지의 약물 복용은 여드름약, 항응고제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의 기관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략 임신 5주 이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피임약을 먹는 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도 태아 기형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약, 감기약, 다이어트 약 등에 노출되더라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위험 등급에 속한 약물이라도 복용 시기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염제의 경우 임신 초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만, 분만 직전 복용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며, 경구용 피임약도 임신 9주차 정도에 태아의 성기가 형성될 즈음에 복용한 것만 아니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듯 약물 복용시기나 종류에 따라 임신에 미치는 영향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복용약물 정보를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낙태금지국가로 일반 가족력 질환 등이나 임신 초기 약물복용 건으로 무조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임신 기간이 24주 이내(24주 포함)이면서 제14조에 의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 톡소플자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임신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중절 수술을 막기 위해 계획임신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톨릭 "이혼 신도 환영, 다만 동성 결혼은 안 돼"
낙태 등 이슈에 대해선 기존 입장 고수.... 보수-진보 격론 끝에 시노드 최종보고서 채택
15.10.25 13:56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가톨릭 주교들이 이혼·재혼한 신도가 영성체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가톨릭교회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는 24일(현지 시각) 바티칸에서 총회를 열고 이혼·재혼한 신도도 각 사례별로 영성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시노드는 지난 3주간 보수파와 진보파 사제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이날 최종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제출했다. 이혼·재혼한 신도의 영성체 참여는 최종 통과에 필요한 전체의 3분의 2인 177표보다 1표 더 많은 178표를 얻어 채택됐다.
이로써 가톨릭교회는 이혼·재혼한 신도의 영성체 참여를 사제가 해당 신도의 판단력, 겸손, 교회에 대한 사랑과 믿음 등을 증명하는 것을 전제로 각 사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파 주교들은 이혼·재혼한 신자의 영성체 참여는 주교의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모두 불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진보파 주교들이 현대 사회 가정의 현실과 개인의 양심을 강조하고,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설을 통해 "시노드는 교회의 원칙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는 단지 글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사람 자체를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또한 기존 관례가 아닌 신의 사랑과 용서를 자유롭게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동성애·낙태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최종 보고서는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는 이성 간의 결혼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가톨릭교회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돼야 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동성애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는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은 절대 관용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가톨릭 주교들은 이번 시노드에서 이혼과 동성애를 둘러싸고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어 대립했다. 바티칸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폴란드 출신의 한 고위 성직자는 시노드가 열리기 직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가톨릭교회의 보수적 시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진보파 주교들은 이혼·재혼한 신도의 영성체 참여를 통과시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교황은 앞서 바티칸에 가정 사목을 담당하는 새 부서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성애나 낙태 등 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파 주교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다.
시노드는 자문기구이며, 교회의 원칙은 교황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시도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해 가톨릭교회의 사목 방향을 담은 문헌을 발표하게 된다.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2012년 결론 못내려 3년간 유예기간 갖기로...올해 말까지 용역검토 마무리
2015-10-19 07:00:00
뉴스1 이영성 기자
전문의약품 사전피임약과 일반의약품 사후피임약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여부가 내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임약은 정부가 3년 전 진행한 대대적인 의약품 재분류 사업 과정에서 유일하게 재분류가 되지 않았던 약품이다. 당시 정부는 부작용 등 실태조사 용역검토를 마친 뒤 재분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던 피임약 실태조사 용역검토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종 재분류 결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
현재 사전피임약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지만, 사후피임약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이다. 하지만 용역검토가 끝나면 이러한 약제분류가 다시 바뀔 수 있다.
지난 2012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 500개에 달하는 의약품에 대해 일반약(약국에서 사는 약)과 전문약(의사 처방을 받는 약)으로 재분류했다.
이때 식약처는 일반약인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의약계를 비롯한 여성계와 종교계 등에서 반발하면서 식약처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재검토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당시 의료계는 사전·사후피임약 모두 전문약, 약계는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단체와 여대생들, 낙태반대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한 반면 경실련 등 몇몇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에 찬성해 갈등이 지속됐다.
식약처 역시 “응급약인 사후피임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어 응급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반약 전환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논쟁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재분류 용역검토 결과를 통한 최종 결론이 계획대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만큼 식약처는 내년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12월 말까지 피임약 사용실태나 해외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용역검토 결과는 일종의 참고문헌이 되는 것"이라며 "피임약은 여성건강과 사회적 이슈가 얽혀있는 부분이어서 이후 내부검토와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규 박사 저출산 출산장려 정책 화제
2015-10-19 오후 8:33:00
영주신문 권대현 기자 youngju@newsn.com
세계 태아학회 이사인 연이산부인과원장 (www.yunlee.co.kr) 김창규 박사는 지난 30년간 임신, 출산과 태교를 주제로 TV 및 라디오 출연, 신문 잡지 인터뷰와 기고, 전국 18개 MBC TV 문화방송 임신부 교실 강연, 전국 임신부 교실, 대학교 및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관 강연 등 총 500여 차례 강연 등 의사로서 가장 많은 매스컴을 통한 출산 장려 대국민 홍보를 해왔다.
저출산 시대에 계획임신을 통한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 낳기 운동을 주창해 고출산 전도사로 나서면서 출산을 포기한 나라에게 미래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대한민국 여성들의 새로운 히어로로 주목 받고 있다.
2000년 밀리니엄 베이비 때 SBS-TV ‘생명의 기적’ 기획에 참여하고 출연해 화제가 되었으며 MBC-TV 생방송 아침프로 ‘임성훈 이영자입니다’에 연속 4일 출연하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KBS-TV ‘아침마당’과 MBC ‘100분 토론’ 등에 출연, 한국에서 최초로 응급피임약을 도입하였고 저출산의 원인인 낙태를 줄이는 홍보를 통해 불임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부담, 교육비 증가, 육아 보육 문제 등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 김창규 박사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민생복지 전문가이자 산부인과의사 라는 장점을 살려서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하였다. 곧 ‘침몰하는 한국, 저출산 산부인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책을 저술 하여 곧 출판 예정이다.
고령출산, 기형아 증가, 낙태 증가, 난임, 불임부부의 증가, 제왕절개술 증가 등 산부인과적인 원인을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이외에 해외 입양, 다문화 가정 문제 등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입법을 통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즐겁게 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특히 남북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도 마련하였다. 자연분만 장려운동을 통해 고출산 정책에 기여하고자 직접 산모와 상담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1.18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을 이제 2.1 이상 올리는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김창규 박사는 저서 25권과 감수 10권 책 총 35권으로 지난 20년 간 총 100만부 이상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남편과 함께 하는 태교 데이트’ 책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중국인들이 김창규 박사의 한국식 태교 법을 보급함으로써 한류 닥터로서 이름을 떨치며 스테디셀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김창규 박사는 태아기형검사 전문의사로서 유전병, 희귀병, 기형아 분야에서 세계태아학회 이사 50인에 뽑힌 세계적인 학술과 민간외교의 전문의사이다. 한국에 기형아 검사를 최초로 도입하여 한국형 태아당단백질 수치를 연구하여 서울시 의사회 학술상을 받았다. 미국 보스톤의대 유전센타 연구교수로 장애아 DNA 유전자 태아게놈검사 등을 연구하였다. 입법화를 통한 모든 임신부에게 태아기형검사를 무료로 시술하여 장애자 예방 계획도 마련하였다. IQ와 EQ를 동시에 올리는 뇌태교 창시자로 저서 ‘뇌태교 동화’의 내용은 지상파 3사 TV에서 공익광고로 방송되었다 (너는 산의 아이가 되거라).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은 국가의 유공자이다. 여성의 출산 및 육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 있는 노동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들의 사회적 국가적 공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김창규 박사는 저출산 정책을 경제적 사회적 보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출산율을 유럽의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2.0 이상 올리는 입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출산장려, 노인의료복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안에 대한 관심을 미국 보스톤의대 유전센타 연구교수 때부터 갖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유전,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정책을 마련하였다.
정기적으로 MBC-TV 지방방송 임신부교실에서 강연을 하여 전국의 임신부의 태교 영웅으로 각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임신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의논하고 연구하여서 임신부들이 진정 원하는 출산장려 정책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출산장려 정책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DMZ세계평화공원이 유치되면 DMZ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남북한 주민들이 일하면서 남남북녀 남녀북남이 결혼하는 정착촌을 만들어서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김창규 박사는 곧 ‘DMZ세계평화공원과 남북평화통일’ 책도 발간할 계획이다.
저출산 국가예산이 7배 늘었으나 출산율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고령화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을 통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두는 김창규 박사는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민주혁신적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닥터자르트, 미혼모 복지시설 구세군 두리홈에 대표 보습 케어 제품 후원
2015-10-23 17:48:54
뉴스엔 김두리 기자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자르트(Dr.Jart+)가 구세군 두리홈(서울 여자 생활관)에 보습 케어 제품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월23일 밝혔다.
닥터자르트는 건조한 가을, 겨울철 여성들의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습 케어제품 약 600개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미혼모 구세군 후원은 닥터자르트가 전개하는 ‘스마일 세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이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 진행하게 됐다.
구세군 두리홈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미혼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혼모 복지시설이다. 구세군 두리홈은 닥터자르트의 기부 제품은 모두 후원이 필요한 미혼모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 밝혔다.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구세군 두리홈을 통해 여성으로서 축복받아야 하는 시기에 방황을 겪는 미혼모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 소외 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닥터자르트 제품은 닥터자르트 공식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500여개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령메디앙스, 미혼모 가정 후원하는 보령메디앙스와 희망해 캠페인 진행
2015-10-20 15:58:04
스포츠조선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보령메디앙스(대표 박세권)가 대한사회복지회와 다음(Daum) 희망해와 함께 12월 18일까지 미혼모가정 후원을 위한 보령메디앙스와 희망해 캠페인을 펼친다.
보령메디앙스는 자사 사회복지법인 보령중보재단을 통해 매년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미혼모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이의 일환으로 진행될 보령메디앙스와 희망해 캠페인은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가 당당한 싱글맘으로 자립할 수 있게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은 다음 희망해 사이트의 보령메디앙스와 희망해 전용 페이지(hope.daum.net/campaign/boryung.daum)를 통해 미혼모가정을 응원하는 희망메시지 및 후원모금 활동으로 진행된다. 후원금은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50개 가정에는 아동양육지원금을, 6개 가정에는 긴급의료비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육비지원 가정을 포함한 총 300 가정에 보령메디앙스 유아용품으로 구성된 러빙키트가 전달된다.
보령메디앙스 홍보 담당자는 "이번 희망해 캠페인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캠페인 참여가 가능하다. 보령메디앙스는 전국 주요 백화점 내 비비하우스 매장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委, 비위 위원 면직기준 마련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해촉 가능…자진 사퇴도 인정
2015.10.20 06:16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이 가능한 법령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역시 위원들의 퇴출 행로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8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위해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 오는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탈락 시킬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하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와 작은 음악회’ 열린다
11월 9일 오후 6시 30분 사랑의 교회에서
2015.10.21 16:51
크리스천투데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 공동대표 함준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가 주관하는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와 작은 음악회’가 내달 9일(월) 오후 6시 30분부터 사랑의 교회 북측 2층(언약채플)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간단한 다과 및 교제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 시상식 및 수료식, 작은 음악회, 생명운동 관련 단체 소개 및 교제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예배는 이승구 목사(합동신대원 조직신학 교수)의 인도로 진행되며,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생명윤리’(시편 128:1~2)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다. 2부에서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제10회 생명윤리 수기 공모 시상식에 이어 드림싱어즈의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함준수 소장은 “올 한 해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의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며 바로집기 위해 나름대로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달려왔다. 이제 어느덧 1년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서, 기독교적 생명의식 진작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뜻을 같이한 분들과의 소통의 향연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문의: 02-535-5388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여교사, 학생들 나체사진 찍어...“성교육 수업 중이었다.
2015-10-24 10:36:09
세계일보 뉴스팀 news@segye.com
중국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의 누드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상하이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성이 마(Ma)라고만 알려진 허난성의 한 유치원 여교사가 원생 20여 명의 누드 사진을 찍고 이를 위챗(WeChat)에 공개했다.
여교사는 지난 7월 같은 방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여자 원생들에게 다른 방으로 가라고 말한 후 남자 원생들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자고 권했다.
이후 사진을 위챗 모멘트에 게재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 논란이 됐다.
여교사가 올린 사진에는 어린 남자 아이들이 하나같이 알몸 차림으로 주요 부위를 가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동그랗게 누워서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심지어 하트 모양으로 누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이 여교사는 "성교육 수업 중이었다"면서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어 사진을 찍었고,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메신저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교사와 유치원 원장은 사과했으나 여전히 비난은 거센 상태다.
평균 초경연령 12세…조기 성교육·여성검진 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일 초경의 날 맞아 초경 의미·건강관리법 조언
2015.10.23 09:29
쿠키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초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검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초경의 날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초경은 여성으로서의 건강 교육과 관리가 동시에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월경을 시작했다면 산부인과에 들러 여성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에 월경 관련 교육과 성교육을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시작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경을 맞은 소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처음 여성검진을 받아 보는 경험은 평생 건강관리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닌다고 의사회는 설명했다.
의사회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 부재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 이후로 늦어지는 요즘 추세에서는 10~20대 미혼여성의 부인과 검진도 필수"라며 정기적인 여성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과 사회가 교육돼야 한다고 밝혔다.
11세에 초경을 시작한 여성이 30세에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이 임박할 때에야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하게 된다면, 초경 이후 20년간 검진 공백이 생겨 중증질환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생애 주기에 맞게 여성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난임이나 불임을 야기할 수 있는 여성 질환을 미리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불임으로 인한 저출산 극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초경을 맞은 딸이 있다면 딸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함께 산부인과에 들러보자"면서 "소녀에서 여성으로 가는 첫 걸음,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때인 것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처한 한국에 희망의 등불을 켜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 마천중·마산여고 성 인권 과목 운영
국내 최초로 성 인권 교과목 승인
2015-10-20 18:07:00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경남 중·고등학교 2곳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 인권 교과목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함양 마천중학교와 창원 마산여자고등학교가 성 인권 교과목 신설을 요청해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정책연구학교인 두 학교는 여성가족부의 성 인권 교육 확대 취지에 공감해 성 인권 교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 인권은 성폭력 예방 등 성과 관련한 종합적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과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다. 두 학교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교과서 심의를 거쳐 교육감 승인(인정)을 받으면, 이르면 내년부터 성 인권 교과 수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인권 교과목을 신설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교과서 승인까지 끝내면 두 학교에서 인정 도서로 성 인권 교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7년 뒤 행정처분 적법”
“행정처분 예견 가능…사건 당시 행정규칙 적용해야”
2015.10.25 09: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7년이 지난 후 사건 당시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산부인과 의사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7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07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고 비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7년이 지난해 9월 A씨에게 7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태아 성별 공개금지가 200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기에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 사건이 발생한 뒤 7년 뒤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실효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 2010년에야 확정됐고 이후 복지부는 2011년 11월 사건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한 뒤 2014년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며 “사건발생 7년이 지났다 해도 A씨는 행정처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6월에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해당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한다”며 사건 당시 규칙에 따른 태아 성감별 위반에 대한 처벌도 적법하다고 봤다.
태아 성감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임신 32주 뒤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에게 알려주는 것은 허용된다.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독]경찰, 일간베스트 아동 음란물 영상 유포건 수사 착수
2015-10-23 13:26:56
뉴시스 임종명 기자 jmstal01@newsis.com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자와 해당 영상을 내려 받은 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아동 음란물 영상을 게시한 자와 파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조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아동 음란물 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과 주소 등이 담겼다.
게시 글의 제목은 11세 초등학생의 성관계였다. 이 글은 게시된지 3분여만에 삭제됐으나 영상을 내려 받은 네티즌들이 상당 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국내 IP주소 추적을 통해 유포자를 파악하고 토렌트와 같이 국제적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유포 및 내려 받은 자에 대해서는 콥스(CORPS)를 이용해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내려 받은 사람들이 영상 등장인물이 성인이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등장인물이 11세인지 12세인지는 불확실하나 성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돌연변이 AB형, 혈액형 오해로 비롯된 아들 살해 사건 남편 때문에…
2015-10-21 15:13
스포츠서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돌연변이에 의한 시스-AB(cis-AB) 혈액형이 발견된 가운데 혈액형을 오해한 살인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방송된 MBC 경찰청사람들 2015에서는 희귀 혈액형으로 인해 벌어진 강남 영아 살인사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강남 영아 살인사건은 혈액형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 남편과 아내는 잦은 다툼을 했는데, 그 이유가 AB형과 O형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에 망연자실한 남편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아내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는 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계속해서 구타를 당하며 아들을 입양 보내라고 하는 남편으로 인해 아내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마저 끊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의 아들은 희귀 AB형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조덕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확과 교수팀과 신희봉 순천향의대 교수팀은 수혈의학 전문 국제학술지 최신호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돌연변이에 의한 cis-AB 혈액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돌연변이 AB형 판정을 받은 주인공은 29세 여성으로, 난소낭종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혈액검사에서 돌연변이 AB형인 cis-AB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태아 심실중격결손 진단, 초음파 한계
서울지법...“태아 50~70%만 가능해” 판시
2015.10.23 13:07:05
의약뉴스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아기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태어나기 전 초음파검사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병원의 과실일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심실중격결손이 있는 아기의 부모가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5월 A병원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인 2012년 1월경 A병원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 당시에는 심실중격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생한 지 2달이 지난 7월경, 이 아기는 기침, 발열 등의 증상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아기의 심장박동인 잡음이 없는 규칙적인 박동이었다고 진단을 받았다.
이 대학병원은 8월이 돼서야 수술이 필요하다며 아기를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했다.
이에 아기의 부모는 A병원에서 의사 B씨의 과실로 인해 산전 진찰 및 출생 후 선천성심장질환(심실중격결손)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아기에게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기와 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1월 경 A병원은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초음파영상에서 심실중격결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태아 상태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해도 50~70% 정도만이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고, 생후에도 결손이 작은 경우 증상이 없으며 결손이 큰 경우 3~4주 경부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A병원이 결과적으로 보아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질병의 특성상 진단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아기 출생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조차 초기에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비춰 A병원이 출생 직후 이를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실중격결손은 생후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작은 결손의 경우 출생 후 2년 동안 점차 자연폐쇄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기가 태아 단계에서 심실중격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출생 후 다른 병원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A병원이 정밀초음파진단 등을 잘못해 진단하지 못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공 혈구로 태아 발육 불량 개선"
2015년 10월 21일 (수) 06:42:30
메디소비자뉴스 이경숙 기자 admin@medisobizanews.com
태아의 발육 불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연구진은 태반의 혈액 순환이 억제되고 저산소 환경에 노출된 쥐 태아의 발육 불량을 인공 혈구의 투여로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이른바 임신고혈압증후군은 임신부의 약 5% 정도로 발병한다. 태반의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고 태아가 저산소 상태나 자궁 내에서 발육 부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임신 20주 이후 혈압이 올라가고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현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심한 부종 등을 동반하는 경우, 임신고혈압증후군을 의심한다.
연구진은 적혈구 제제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을 추출하고 지방질 막으로 둘러싼 인공혈구를 제작했다.
그런 다음, 이 인공혈구를 임신 중인 고혈압 증후군 모델 쥐의 모체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점적(点滴)했다.
그 결과. 이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 혈액 중에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태아의 발육 부전을 개선하고 태아의 뇌 손상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직경 250 나노미터의 인공혈구를 사용해 쥐의 모체 태반과 태아의 저산소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태아의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고령 출산이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임신 고혈압 증후군의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부작용 없는 새 피임약 개발 길 열려
충북대 김남형 교수팀, 수정관여 단백질구조 규명
2015-10-21 05:48:39
대전일보 오상우 기자
기존 호르몬제제 피임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저분자 펩타이드 제제 피임약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충북대는 20일 축산학과 김남형<사진> 교수 연구팀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방정규 박사 연구팀이 공동으로 포유동물의 난자가 정자와 수정된 후 발생을 재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 복합체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합성 펩타이드 유도체를 개발해 난자성숙 및 수정을 저해하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응용한 새로운 기전의 피임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존의 경구피임제제는 호르몬제에 기반해 난자의 배란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지정된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피임효과가 떨어지고 혈관질환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약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보고되어 왔다.
연구팀은 난자성숙과 수정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폴로유사인산화효소와 Emi2 간의 단백질 복합체 구조를 규명하고 이 구조에 기반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할 수 있는 펩타이드 유도체를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