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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등록 부담에 아기 유기 늘어 개정안 발의-2015.11.29 티브이데일리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11-29 /
Hit.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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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윤민 기자] 입양 특례법이 개정안이 발의됐다.
SBS 8시 뉴스는 29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입양 특례법이 기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 유기가 느는 부작용을 낳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현행 입양 특례법은 원하지 않는 출산이라도 일단 출생 등록을 해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비밀 입양을 막고 입양 요건을 강화해 아기를 낳은 부모가 기르도록 장려하자는 취지였지만 출생 등록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아기 유기 증가로 나타났다. 베이비 박스(BABY BOX)를 운영 중인 이종락 목사는 "한 달 평균 항상 20명 넘게 들어온다. 출산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온다"며 늘고 있는 아기 유기에 대해 증언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낳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입양 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입양된 아기가 자신의 부모를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의원 주호영은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뿌리를 찾을 때는 찾을 수 있게 하되 미혼모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압양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아이의 신상을 철저하게 보관할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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