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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 신생아 유기 잇따라...입양특례법이 오히려 화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12-15 /
Hit. 2067
미혼모들 신생아 유기 잇따라...입양특례법이 오히려 화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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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살해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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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이 미혼모 범죄 부추겨”
현행법 산모 출산기록 필요 “주홍글씨 우려해 유기” 지적 속보=도내에서 미혼모들의 신생아 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7일 강릉시 성산면 도로변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23세 미혼모가 붙잡혀(본보 지난 12일자 5면 보도) 영아 살해 미수죄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강릉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생후 2일 된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23세 미혼모가 검거됐다. 또 같은 달 춘천에서는 자신이 낳아 기르던 17개월 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0대 미혼모가 구속돼 장기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혼모 아동은 2009년 3,070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도는 2009년 5명이던 아동 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는 43명으로 5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도내 미혼모 시설은 춘천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릉에도 한부모 가정 시설 1곳이 있지만, 미혼모에게는 거주지만 제공되는 수준이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입양아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미혼모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20대 초반의 어린 미혼모들에게는 출생신고로 인한 혼외 출산기록이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까 두려워 유기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김혜선 강원대 교수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재일·한재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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