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장기려박사기념사업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아 유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우리들의 영아는 안전한가?’를 개최했다.
엄주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겸임교수는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해외입양이 아닌 국내입양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2013년 7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입양허가제’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이후 영아 유기 사례가 급증하고 유기된 영아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영아 임시 보호함)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베이비박스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영아의 생명보호 수단을 규율하는 법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입양허가제,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 7일 후 입양동의 효력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행 법규는 청소년 미혼모처럼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입양을 꺼리게 만든다”면서 “아동의 복리증진과 친모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로 주사랑공동체(이종락 목사)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다. 벽을 뚫어 공간을 만들고 문을 설치한 뒤 버려지는 아기가 박스 안에 놓여지면 벨 소리를 듣고 아기를 데려올 수 있게 설계됐다.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베이비박스 운영자들은 아기를 유기하려는 미혼부모를 만나 아기를 직접 기르도록 권하고 각종 지원도 한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의 결과,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려 했으나 초기단계에 마음을 돌이켜 아기를 되찾아간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유기 건수 652건의 16%인 107건을 차지한다. 아기가 국가에 인도된 후 아기를 되찾아가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를 찾아가는 비율은 전체 유기 건수의 약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유기된 영아들의 긴급 구호 및 일시 보호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 목사는 설명했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마다 200∼300명의 갓난아기들이 친생부모에 의해 유기되고 있는 현실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실제적인 입양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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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막으려면 출생신고 요건 완화 필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국회서 정책토론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12-23 /
Hit. 2147
영아 유기 막으려면 출생신고 요건 완화 필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입양허가제 도입 후 영아 유기 사례 급증… ‘베이비 박스’ 논란 있지만 긴급구호 역할 담당
입력 2015-12-23 20:37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아유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