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864-4505

 

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식 >언론보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 무시한 입양특례법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01-16   /   Hit. 2307

[현장IN] “취지는 좋지만…” 현실 무시한 입양특례법

2016년 1월 16일 @ 4:31 오후 분야: 사회 | No Comments

[현장IN] “취지는 좋지만…” 현실 무시한 입양특례법
[명품리포트 맥]

[앵커]

미혼모의 아기가 물건처럼 거래된 사건이 큰 충격을 줬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입양특례법,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지 정빛나 기자가 이번주 현장IN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갓난아기 6명을 사 기른 23살 임 모 씨.

아기의 ‘몸값’은 고작 20만원, 비싸도 1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임 씨에게 아기를 넘긴 생모들은 대부분 미혼모였습니다.

<전우암 / 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키울 수가 없다고…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바로 아무도 모르게…”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기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미혼모들의 글이 수두룩합니다.

그 아래에는 대신 키우겠다는 댓글도 쉽게 눈에 띕니다.

그러나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아기를 넘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의무화됐고 생후 1주일 간은 입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이 성사돼 절차가 완료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자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신언항 / 중앙입양원 원장>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행복, 아동의 권리·이익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성급하게 아이 양육을 포기하지 말고 일정 기간 충분히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이죠. 또 입양 부모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우선 따지죠.”

입양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입양아들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부청하 / 상록보육원 원장>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참아야 되는데 10개월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한 입양이라면…전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와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영아 매매 사건처럼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미혼모들을 ‘어둠의 경로’로 내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주변에 임신사실조차 알리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모 씨 / 미혼모> “아이를 지우지 왜 낳냐. 그런식으로 낙태를 친정에서도…아니면 입양을 시켜라…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류도 복잡하고…”

실제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시행된 이후 정식 입양 규모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의 수는 급증했습니다.

직접 서울 난곡동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기 울음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데요.

불과 며칠 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갓난아기들입니다.

이곳에 아기를 놓고 간 부모들은 미성년자나 성폭력 피해자, 불법 체류자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락 목사 / 베이비박스 운영>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절차를 거쳐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이어서 사실상 입양은 어렵습니다.

실태가 이렇다보니 실정에 맞게 입양특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부모가 아닌 입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주호영 / 새누리당 의원>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아동의 출생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 본인의 요청으로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여서 유기도 줄이고 뿌리찾기도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은 입양아의 90%가 미혼모 가정 출신인 만큼 미혼모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