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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이면 여자아이" 인터넷서 거래되는 아기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01-07   /   Hit. 2805

"1500만원이면 여자아이" 인터넷서 거래되는 아기들

[JTBC] 입력 2016-01-07 오전 6:21:59 수정

 

[앵커]

얼마 전 한 20대 여성이 6명의 아이를 돈을 주고 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결과,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아기를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이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키울 사정이 안 돼서 개인입양을 원하시는 분을 찾는다."

"남자아인데 입양 구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입양 관련 글입니다.

글마다 친자식처럼 키워주겠단 댓글 수십 개가 달립니다.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불법입양 희망자 : 애들 3명을 봤는데, 다 6개월이고 4개월 이렇게 크고 우리 신랑은 신생아를 원해서. 1500(만원)주면 여자애 데려다 준다는 데…]

소중한 생명이 물건처럼 거래되는 겁니다.

미혼모들이 불법거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 때문입니다.

정식입양을 보내면 출산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 불이익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몰래 버리거나 돈을 받고 넘겨주기도 하는 겁니다.

[주태승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걸 두려워하는 10대 미혼모들이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하죠.]

실제로 지난 2012년 개정입양특례법 시행 후 영아 유기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익명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등 미혼모가 공식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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