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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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이 왜 줄지 않나 했더니…기록 부담?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11-29 /
Hit. 2208
3년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를 입양보내려면 반드시 출생등록을 먼저해야합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기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몰래 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여성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눈물을 훔치고, 몇 번을 망설이더니 결국 BABY BOX 문을 엽니다.
[이종락 목사 : 평균적으로 항상 20명 넘게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요?) 한 달에. (출산한 상태로도 바로 와요?) 아 그럼요. 출산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막 하혈을 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현행 입양 특례법은 원하지 않는 출산이라도 일단 출생 등록을 해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비밀 입양 등을 막고 입양 요건을 강화해 아기를 낳은 부모가 기르도록 장려하자는 취지였지만, 출생 등록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아기 유기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선/가톨릭입양가족협의회 회장 :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올릴 수 없잖아요. 앞날이 창창한.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낳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입양 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입양된 아기가 자신의 뿌리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의원 : 미혼모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입양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아이의 신상을 철저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뿌리를 찾을 때는 찾을 수 있게 하되….]
법이 시행되면 아기 유기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미혼모가 아기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9077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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