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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불지핀 베이비박스 논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03-17   /   Hit. 1638

경기도도 의회가 불지핀 베이비박스 논란

 

이효경 경기도의회 의원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민변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 조장베이비박스에 법적 대응해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3-17 07:00 송고 | 2016-03-17 09:0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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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의회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버려지는 수백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베이비박스 지원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10일 이효경 경기도 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을 양육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버려진 아동의 인권보장 및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이 담겼다.

 

 

 

지난 2009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 생긴 베이비박스는 입양시설로 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28월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수백명의 갓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베이비박스가 영아를 손쉽게 버리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끊이지 않았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다""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근거로 최동익(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아유기 발생 건수 통계를 들었다. 통계를 보면 200952, 201069, 2011127, 2012139건이던 영아 유기 발생 건수가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20128)된 이후인 201322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76, 201541(잠정)으로 크게 줄었다.

 

민변은 "아동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했다면 2013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건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급감했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던 2013년에만 영아유기 사건이 유독 많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통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사랑의공동체교회 조태승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280~300명 정도의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겼다""민변은 맞지 않는 통계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와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새가나안교회(20145)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두 곳을 통해 들어온 영아는 201137, 201279, 2013252, 20142802015278명이다. 경찰청 통계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취재 결과 경찰청 통계에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영아는 집계되지 않고 있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가 생겼던 초반에는 부모를 찾아 입건하고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영아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했다""이후부터는 사안에 대해 확인은 하지만 입건하지는 않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가 영아를 보호할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의로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의 통계는 실제 영아 유기 발생 건수의 증감을 확인하기도 부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 의원의 자료는 형법상 영아 유기 발생 건수만 포괄하고 아동복지법상 영아 유기 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이 자료만으로 영아 유기 발생 건수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이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베이비박스는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효경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베이비박스를 늘리거나 운영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베이비박스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현실"이라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들도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도 "나중이라도 입양아가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취지를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장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출산을 한 미혼모를 만나 상담하고 설득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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