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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시끌’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03-18   /   Hit. 1639
입법예고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시끌’

이효경 도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대표 발의
민변 “영아 유기 조장하는 위법공간에 불과” 반대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3월 17일 21:44     발행일 2016년 03월 18일 금요일     제3면-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이 아동 유기를 막자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베이비박스(Baby Box) 지원 조례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반대의견을 보내는 등 이견이 팽배하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효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날 현재 접수된 의견은 총 70여건에 이르며 민변 등이 반대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아동유기 위험가정, 미성년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 조항을 뒀다. 

또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특히 베이비박스(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상자로 경기지역의 경우 군포 새가나안교회에 설치됨) 운영기관과 단체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가 도내 버려진 아동 및 입양된 아동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아동인권보호관’을 임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히 반대측인 민변은 최근 성명을 내고 “베이비박스의 경우 영아 유기를 조장ㆍ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다”며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 생긴 베이비박스는 입양시설로 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가운데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 등)으로 매년 수백명의 갓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지면서 베이비박스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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