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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입양 방해하는 입양특례법, 베이비박스 해마다 늘어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01-17   /   Hit. 1578
합법 입양 방해하는 입양특례법, 베이비박스 해마다 늘어
이재민 기사입력 2016-01-17 20:33 최종수정 2016-01-17 20:55
입양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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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취지는 참 좋은데 결과가 난감할 때가 있죠.

입양특례법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양아가 나중에라도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규정을 고쳤는데 현실적으론 합법적 입양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논산에서 갓난아기 6명을 판 미혼모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 때문에 한 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전우암/논산경찰서 수사과장]
"호적에 남으니까, 주변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입양 전 반드시 미혼모의 호적에 아기를 입적시키도록 한 현행 입양특례법이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려운 미혼 부모들은 아기를 밀거래하거나 유기하고, 베이비박스에 몰래 넣어 두고 가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지난해 3월 아기를 낳은 미혼모 조 모 씨 역시 출생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해 입양 대신 베이비박스를 선택했습니다.

[조 모 씨/미혼모]
"입양을 한다 해도 호적에는 다 증거가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도 문제고."

법률을 개정한 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는 13배 가까이 급증했고, 합법적인 입양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친부모를 호적에 기록해두되 입양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종락/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입양 기관과 법원에만 기록되고, 본인(입양아)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유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입양특례법은 입양아가 나중에라도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4년 전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단체와 미혼모들 사이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아직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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