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면 입양특례법의 까다로운 조건이 영아 유기를 부추기고 입양을 막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10대 미혼모 등 친모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새해 기자입니다.
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 포커스] 입양특례법의 暗…복잡해서 버린다
[판 포커스] 입양특례법의 暗…복잡해서 버린다
등록 2016.05.11 21:24
[리포트]
이 복지원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30여 명이 함께 지냅니다. 모두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라는 작은 바구니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언제 어떤 부모를 만날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이 시설에서 양부모를 만난 아이는 지난 2월 입양된 단 한 명뿐입니다.
부청하 / 서울상록원 원장
"법원에서 부모를 상담하고 입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잖아요.(2월에 입양 간 경우)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다음에 (양부모들이) 아이를 선택하게 됐어요."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망설이게 만들뿐 아니라 영아 유기를 늘어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10대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친부모들이 출생신고가 필수인 특례법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는 3배 가까이 늘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태승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익명으로 상담도 제공하고 또 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익명으로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열한 번째 입양의 날, 영아 유기를 줄이고 입양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대책도 필요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새해입니다.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개막작 드롭박스 |
---|---|
다음글 | “아이들에겐 살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