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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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기들… 예방대책 제자리 걸음
영유아 인권보호·미혼부모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필요
최근 제주시 애월읍에서 영아유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영아유기를 미연에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계한 국내 영아유기 범죄 건수는 60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2건 등이다.
제주도에선 이번 사건이 2012년 이후 4년만의 영아유기 사건이다.
범죄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는 버려지는 아기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의 영향과 인터넷·SNS 등을 통해 아이를 거래하는 불법 입양이 속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건도 제주도에서는 지난해만 2건이 발생했다. 그 중 2015년 1월25일 제주시 도남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짓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영아유기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해 형법 제27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아 매매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유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극빈층의 증가와 더불어 2012년 8월에 새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입양 신고제가 법원 허가제로 바뀌는 등 현행 법규와 맞물려 벌어지는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선 입양아가 후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친자관계가 기록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영아유기나 낙태 등의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봉희 교수는 영유아 인권과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영유아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며 "영유아의 인권이 보호받고 부정적인 사회인식에 대한 불안감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안전망이 단단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원치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성교육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70~80년대 방식의 성교육을 현재까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현실화된 피임교육과 성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양육 부담을 가진 취약가정은 제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보호시설로 연결시키거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