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영아유기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미혼모를 출산 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8월 출생신고를 강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이 같은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는 ‘곤경에 처한 임산부 지원 및 비밀출산 관한 법(가칭) 제정’ 운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사랑공동체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모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주사랑공동체의 ‘연도별 베이비박스 현황’에 따르면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급증했다. 베이비박스의 보호건수는 박스가 처음 설치된 2010년 4건, 2011년 37건이었으나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79건, 2013년에는 252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건과 278건을 보였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사역 담당자인 조태승 목사는 “베이비박스 아기들의 엄마는 대부분 미혼모이고, 이 중 10대 미혼모가 50∼60% 정도”라면서 “특히 10대는 임신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 두려워하고, 20대 이상의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과 생계문제 등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주사랑공동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생신고 제도뿐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 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익명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할 경우 친생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출산 기록을 숨기고 싶은 친생모의 출산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낙태 및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익명출산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14년 ‘비밀출산법’을 제정해 임신여성을 지원하고 임신여성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프랑스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익명출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가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최초 또는 최선의 선택이 돼선 안 된다”며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제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미혼모들을 상담하고 이들이 양육을 선택하면 분유비 등 양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한다.
글·사진=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극단적 선택 없게… 법으로 출산 도와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10-25 /
Hit. 2802
“미혼모 극단적 선택 없게… 법으로 출산 도와야”
‘베이비박스’ 운영 주사랑공동체 ‘곤경 처한 임산부 지원법’ 제정 운동
입력 : 2016-10-25 21:15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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