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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양 보내도 친부모 개인정보 노출 안 된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10-30   /   Hit. 2652
자녀 입양 보내도 친부모 개인정보 노출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시행 예정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자녀를 입양 보내더라도 친부모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각종 증명서의 종류를 신청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일반 증명서’와 과거의 신분 변동 등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세 증명서’로 구분해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양의뢰 자녀나 혼외자녀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런 정보가 제외됐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입양 보낸 아이가 입양되지 않거나 파양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신분증명서에는 아이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재는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면 비혼모 자신이 원치 않아도 입양 보낸 아이의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심지어 이들 증명서에는 자신이 입양됐거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사실은 물론, 자신과 부모의 혼인전력,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난 사실 등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비혼모가 여러 개인 사정으로 갓난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해도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우려해 입양의뢰를 꺼리고, 극단적으로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2011년 24명에 불과했으나 입양아 출생 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이 지난 2012년 8월 시행되자 그 해에 67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 224명, 2014년 220명, 2015년 206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08명으로, 올해도 2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강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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