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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法이 입양 길도 막는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12-26   /   Hit. 3041

[단독]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法이 입양 길도 막는다

11월 30일부터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됐는데…

입력 : 2016-12-26 18:00/수정 : 2016-12-26 21:36

 

[단독]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法이 입양 길도 막는다 기사의 사진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기들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막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기들을 호적조차 없는 무적자 신세로 내몰아 입양의 길마저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비박스(영아 임시 보호함)’를 운영 중인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26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25명 가운데 15명이 출생신고를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행법상 부모 중 한 명이 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친자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평생 무적자로 살아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이처럼 버려진 아기들이 호적조차 갖지 못하게 된 것은 구(舊)법상 존재하던 ‘인우(隣友) 보증에 의한 출생신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예전 법으로는 아기의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없이 신원보증인 2명만으로도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신(新)법을 따르면 아예 불가능해진 셈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 이유는 범죄 목적의 국적 세탁, 불법적 방법에 의한 우리 국적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강화된 출생신고 관련 조항으로 인해 엉뚱하게 유기 영아들의 출생신고 길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목사는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이 아기들은 출생신고마저 불가능해졌다”며 “결국 좋은 ‘제2의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입양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기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부모 또는 부모 한쪽이 가정법원에 출두해 ‘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출생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자확인까지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양위탁기관 관계자는 “미혼모가 된 일도 앞날이 막막할 노릇인데 법원까지 제 발로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목사도 “미혼모들은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드물어 출생증명서는 아예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말할 경우 새로운 법률이 어린 미혼모들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낙태 또는 영아 살해로까지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바로법률’ 소속 김민호 변호사는 “법적 친자관계를 엄격히 인정한다는 측면에선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혼모 출생신고의 어려움과 국내의 저조한 입양률을 고려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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