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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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와 베이비박스
[ NGO칼럼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까지 150여건 정도를 유지하던 영아유기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9명, 2013년도에는 225명에 이르게 된다. 2013년도 기준, 1.6일에 1명꼴로 갓 태어난 아기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 미혼모의 출산, 혼외 출산, 장애아 출산 등 영아 유기의 사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영아 유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012년 8월에 발효된 개정 입양특례법이 영아 유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설치로 인해 베이비박스 외의 장소에 유기된 영아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하마터면 지하철 물품보관함, 야산, 인적이 드문 화장실, 다리 밑 등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영아의 수가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버려진 신생아가 10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베이비박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깥에 버려진 채 저체온증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 목숨을 잃은 영아들의 소식들을 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영아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즉, 부모들이 아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미혼모 가정이나 장애아 가정을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장치가 온전히 마련될 때까지,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아기들을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긴급구제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조태승 목사 주사랑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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