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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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보다 귀한 생명, 모두가 보호 받길
[ NGO칼럼 ]
영아 유기의 발생원인은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이들의 피임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임신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70~80%는 낙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유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임신이 곧장 범죄, 즉 낙태와 영아 유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유기의 대부분이 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베이비박스를 찾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들은 임신 사실의 인지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아기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여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고려할 때 극도의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미혼모들, 특별히 미성년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게다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까다로워진 입양 절차 및 영아보호시설의 절대적인 부족도 영아 유기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은 영아 유기의 급격한 증가를 촉발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출생등록 의무화, 입양숙려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 법은 역설적이게도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들을 낙태 또는 출산 후 바로 유기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므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도 1년간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들의 편지 200여 통을 분석해 보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 편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개정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유기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영아 유기는 입양특례법 개정 전부터 우리사회의 문제이긴 했으나 개정이후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로 인해 더욱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입양신고제에서 입양허가제로 법이 바뀌면서 입양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가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최후의 긴급구제처)일 뿐, 최초 또는 최선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베이비박스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제적 조치들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태승 목사 주사랑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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