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20대 여대생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려진 신생아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도 비밀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빛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0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신고한 여대생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며, 미혼모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 영아유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까지 150여 건 정도를 유지하던 영아유기 건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며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영아 유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영아 수는 총 37명으로 조사됐지만, 2012년에는 이의 두 배가 넘는 79명, 2013년도에는 무려 252명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전히 2백 명이 넘는 영아들이 베이비박스를 찾아왔습니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
[인터뷰] 조태승 목사 /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센터장
"2012년도 8월에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들어오던 아기가 20 명 정도 들어오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자, 주사랑공동체교회는 미혼모들이 출산을 숨기기 위해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사랑공동체교회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발의하려는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게 국가에서 상담과 비밀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임산부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조태승 목사는 미혼모와 영아유기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전환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인터뷰] 조태승 목사 /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센터장
"아기, 생명의 관점에서 이 일을 접근해 가다보면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미혼모인 아기 엄마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교인들 마음 가운데에 생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명이 버려지는 현실을 막고 미혼모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촘촘한 법망 구축과 동시에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이빛나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이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