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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합법화” 익명 출산 허용하는 ‘비밀출산법’ 발의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8-02-08   /   Hit. 4297

베이비박스 합법화” 익명 출산 허용하는 ‘비밀출산법’ 발의

                                        
기자 이에스더 기자                    
 
서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중앙포토]

서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중앙포토]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비밀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임산부에게 익명으로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비밀출산제를 통해 출산할 경우 친생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법안은 국가ㆍ지자체가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친생모가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 이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친생부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베이비박스(긴급영아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영아보호소에 자녀를 위탁한 경우 형법 상 유기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 지면서 친생부모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놓고 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기된 아이들의 경우 입양될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기관에서 자라게 된다”고 지적했다.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신생아 [중앙포토]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신생아 [중앙포토]

 
 

그는 이어 “최근 20대 여대생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버려진 신생아를 구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영아 유기ㆍ살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베이비박스 합법화” 익명 출산 허용하는 ‘비밀출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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