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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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기 수백 명…익명 출산제 검토
【앵커】
오늘은 임산부의 날인데요, 새 생명은 마땅히 축복받아야 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출산도 있습니다.
정부가 영아 유기 방지 대책으로 익명 출산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낳은 지 3시간 된 아기를 옷에 감싼 채 거리를 배회합니다.
잠시 뒤 종이상자를 구한 여성은 아기를 담아 근처 교회에 버렸습니다.
이런 영아 유기 범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1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도 2011년 37명에서 지난해 223명으로 6배 늘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영아 유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익명 출산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아동들이 베이비박스나 이런 데 유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익명 출산이 가능한 지….]
익명 출산제는 생부모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될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해 아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락/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익명 출산이 보장이 되면 태아의 생명도 보장이 되고 미혼모도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달까지 익명 출산제 도입 필요성 검토를 마치고 도입 여부와 익명 보장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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