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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돌봐줄 곳 없어 극단선택 내몰리는 미혼모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8-11-27   /   Hit. 4420

베이비박스 대안으로 나오지만 현행법상 아동 유기

전북도 “베이비박스 대신 할 출산-양육센터 건설 예정"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렵지만 방법이 없어요.”

 

스무 살 서지은(가명)씨는 몸이 아파 찾은 병원에서 ‘임신 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터라 ‘이건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다. 부모에게 알리기 두려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잠시 후 다시 전화 주겠다”라는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커졌다.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결국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어요. 가족에게도 말 못했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요.”

쪽지를 건네받은 직원은 한참 뒤 “정확히 어떤 도움을 원하는 거죠?”라고 반문해 왔다. “한 부모 지원 정책을 원하는 거예요?”, “출생신고는 했어요? 아직 안 낳은 건가?”, “근데 부모님은 뭐해요?”등의 물음이 지은씨를 공격했고, 누가볼까 도망치듯 센터를 빠져나왔다.

‘도청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헛된 꿈이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라”는 답을 했다.

‘몰래 낳아 버려야겠다.’ 남은 건 극단적 선택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다. 연락이 끊긴 그녀가 걱정된 가족들이 실종신고 했기 때문이다. 숨기고 싶었던 임신 사실은 그렇게 가족에게 알려졌다.

서씨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축복받을 일이라지만 미혼모들은 예외”라며 “준비도 없이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유기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익산에서 “양육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아 버린 사건 후, 일각에서 ‘미혼부모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신분 노출이 두려운 미혼부모들이 영아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혼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별로 흩어져있어 당사자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 소득수준, 나이, 부모의 여부, 주소지 등에 따라 지원 요건이 제각각이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미혼모 지원 주거 시설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전북 지역에 있는 미혼모 지원 시설은 ‘동방사회복지회 기쁨누리의 집’과 ‘원광 모자원’ 정도다.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A교수는 “미혼모 지원 주거 시설이 있지만 수가 너무 적은 게 문제”라며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해도 출생신고가 우선 되다 보니 ‘미혼부모’라는 낙인이 두려워 이용하는 일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미혼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기양육보호시설”이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현재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베이비박스’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는 주사랑 공동체 설립자 이종락 목사가 2009년 9월에 한국 최초로 도입했다. 교회의 담장에 설치된 박스에 아이를 넣어 벨을 누른 후, 아이를 맡기는 방식이다. 교회는 기관과 협의해 아이를 부모에게 찾아주거나 다른 양육 기관으로 옮겨 보호?양육한다.

박스 안에는 영아의 체온 보호를 위한 온열 장치와 담요,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생명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서울 관악구와 경기 군포시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아이들은 1,499명에 이른다. 이중 149명의 아동이 부모에게 돌아갔다.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전북지역 미혼모는 올해만 3명이다. 유기 아동을 단순히 보호만 하는 곳은 아니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베이비케어키트,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것은 아동 유기에 해당한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공식적인 아동보호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불법 시설, 유기 조장 등을 논하기 전에 이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며 “한부모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 받는 날이 오면 베이비박스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에도 ‘유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자칫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한부모 가정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지원되는 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2018.11.27

 

새전북신문 양정선 기자 

 

원문보기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296&fbclid=IwAR0PLQm_nY_O7-igJJEyje22oLLUuFKAT265RN8d55zZeVRU3v4xwZaLDvo

 

출처 : http://www.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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