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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영아 유기 막겠다"법 개정했지만....입양은 줄어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9-05-14   /   Hit. 5814

2019년 5월 11일 MBC 뉴스데스트에 입양의 날 관련 보도에 베이비박스, 입양에 관련된 목사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네, 지금 보신 오남매 가족처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 오히려 입양이 크게 줄어서 작년에는 입양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골목길 작은 교회.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나타나 교회 벽면 작은 문을 열고, 포대기로 감싼 아이를 두고 갑니다.

베이비박스.

화장실에, 길가에 버려지는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10년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1576명의 아기가 맡겨졌습니다.

[이종락/주사랑공동체 교회 목사]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만 여기 오는거예요. 10대 아이들,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강간 사건이나 근친 사건…"

아이를 두고 간 엄마 10명 중 6명은 미혼모였습니다.

호적에 아기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너무 무섭고 그럴 수가 없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조차 안돼서.

너무 사랑하지만, 미안하지만, 이 방법 밖에 없었다는 미혼모들이 남긴 편지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친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미혼모 입장에선 베이비박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겁니다.

법 개정 뒤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고만 하면 됐는데 입양기관에서. 지금은 (본인이) 법원에 가서 DNA 검사가 이뤄져야 되고 법원에서 출생신고가 되는 거에요."

입양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양부모의 소득과 직업, 건강 등을 따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 계획중인 부모]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아직 저희가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법원 절차가 진행중이거든요. 법원에 서류 들어간 후 (면접이) 한 달 후 잡히기도 하고."

고아 수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무조건 첫 5개월 동안은 국내 입양만 추진하게 한 것도 입양을 더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혜경/동방사회복지회 입양사업부장]
"의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국내에서 가정을 찾기 어려운 아이인 경우에는 5개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좀 선별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법 개정 이후 국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많아지긴 했지만, 전체 입양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 6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육원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조금만 법적, 제도적, 행정적 완화가 되면 입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아닌, 화장실이나 열차 등에 버려진 영아 유기만 지난 10여년 간 992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처벌만 하기엔 희생되는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출생신고와 입양 과정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 법이 아이들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줄 것인지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 영상편집: 함상호)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947549&sid1=001

 

출처 : http://imnews.imbc.com (MBC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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