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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호소문 발표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9-12-11   /   Hit. 2863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호소문 발표

주사랑공동체 12일 오후 국회정론관서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는 12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한다고 밝혔다.


이종락 목사는 “법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나라, 아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미혼부모와 한부모가 마음 놓고 아기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온다면 베이비박스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디.
또 추운 겨울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미혼부모의 처지를 국가와 언론에서 돌아봐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사랑동동체는 2009년 12월 베이비 박스를 처음 설치했다.
입양시설로도 보내지지 않고 버려지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벽을 뚫어 공간을 만들고 문을 설치한 뒤 버려지는 아기가 박스 안에 놓여지면 벨소리를 듣고 아기를 데려올 수 있게 설계됐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베이비박스에서 드리는 호소문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촉구합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심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아동은 ‘행복하고, 애정 있고, 이해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 국외입양으로 이어지는 가정양육의 보호 순서를 말합니다.
베이비박스의 운영주체인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이 원칙과 순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개정된 현행 입양특례법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대안도 없이 출생 신고를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로 인해 10대 미혼모와, 혼외자, 강간이나 근친으로 인한 임산부 불법외국인 등 출생신고가 도무지 곤란한 처지의 어린 생명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673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보호되었고, 그 중 現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에 빠진 1200여명의 아이들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가야 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는 1673명 아이 중 최근 3년 간 90% 이상 아이의 부모를 직접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그 중 30% 이상 아이가 친생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는 그 가정에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물품 및 양육 지원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이 포기된 70% 정도 가정보호가 절실한 아이들은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이 아이들에 대한 가정보호대책이 없습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보호된 아이들 중 97%의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했다는 감사원 보고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께 건의하여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비밀출산제 가 아닌 익명출산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익명출산제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입니다.

국회에서는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비밀출산을 돕기 위한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하고, 병원에서 출생 즉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아이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양육지원을 하는 한 편으로, 비밀출산한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 아동은 신속하게 입양이 진행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만 시키고 사라진 친생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기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법률로 강제하여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베이비박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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