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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영화드롭박스개봉 후 5년...베이비박스는 지금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1-08-17   /   Hit. 3041

전화평(peace201@goodtv.co.kr)

등록일:2021-08-13 18:26:19 l 수정일:2021-08-17 10:56:36

 

 ▲국내 첫 베이비박스 아동이 위탁 가정에 품으로 들어가 신생아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은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와 쌍둥이 딸들.(사진출처=주사랑공동체)

  

부모들에 의해 갓난아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베이비박스. 맡겨진 아이들 모두 시설로 내몰았던 지난 10여 년의 관행이 사라졌다. 영화 ‘드롭박스(The Drop Box)’가 개봉한 지 5년 만에 달라진 모습dl다. 영화 드롭박스는 베이비박스에 위탁된 아기들을 맡아 키우는 이종락 목사의 사역을 담은 영화다.


지난 11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아동일시보호소에서는 베이비박스 아동이 처음으로 보육원이 아닌 위탁가정의 품에 들어갔다.


원래 맡겨진 아동은 위탁이나 입양을 통한 가정형 보호조치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기 어려웠다.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전담인력 부족, 보호시설 내 정원 초과 등을 이유로 맡겨진 아동을 입양 대신 민간 보육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종락 목사는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 아동들을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항상 반려했다"며 "이러한 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주사랑공동체를 방문,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을 약속한 것. 이번 위탁가정 1호 탄생은 오 시장이 약속을 지킨 셈이다. 심지어는 주사랑공동체의 재단법인 설립을 약속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이종락 목사는 “12년 만에 아이를 보육원이 아닌 가정에 맡긴 것이 감개무량하다”며 “이런 변화들의 시작이 영화 ‘드롭박스’덕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내 첫 도입된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유기를 조장하는 불법’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영화가 개봉된 뒤에도 몇 년간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논란이 지속됐다.
 

이 목사는 많은 변화들 중에서 법과 제도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언급했다.
 

먼저 통과된 법 중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부성애 법’이 있다. 부성애 법은 임신만 시키고 도망간 아버지를 추적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케 하는 법안이다. 지원하지 않을 시 경고 1단계에는 운전면허 취소, 2단계에는 여권 취소, 3단계에는 월급 차압으로 양육비 지원을 강제한다.
 

다음으로는 ‘보호출산법’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비밀출산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됐던 이 법안은 당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보호출산법은 자녀를 낳은 친모가 입양 의사 피력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녀를 인도하고, 의료기관은 임산부 신원을 익명 처리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태아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도 있다. ‘선지원 후행정’법안이다.

아직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이 법안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고 행정 절차를 추후에 밟는 법안이다. 한시가 급한 엄마와 아이의 생명을 우선 고려했다. 

 ▲베이비박스를 찾은 엄마가 아이를 위한 결정을 하는 공간 베이비룸ⓒ데일리굿뉴스


이 목사가 법안을 생각하게 된 이유의 배경에는 ‘베이비룸’이 있다.

베이비룸은 주사랑공동체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찾아온 부모와 이 목사 혹은 전문 상담사가 대화를 하는 공간이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위탁해 키우는 방식 이전에 다른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 가능하다면 원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것이다.

영화 개봉 이전부터 상담을 진행했지만 본격적으로 베이비룸을 설치해 진행한 2017년부터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상승했다.

2020년 보호된 총 137명의 아기 중 98%인 134명의 보호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을 통해 20%가량의 아기들이 부모와 집으로 돌아갔다. 2013년에는 252명의 보호된 아기 중 단 13명(5%)만이 부모와 함께 귀가했다.

상담을 받은 부모들은 최대 36개월까지 주사랑공동체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 물품은 대부분 아기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분유, 기저귀 등이다. 양육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이다.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가 사라지고 미혼모들의 인권을 되찾는 첫걸음으로 생명중시를 꼽았다.

이 목사는 “아기들과 엄마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생명경시 풍조 때문”이라며 “생명경시 풍조가 없어지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

원문 :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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