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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 베이비박스 아이 따뜻하게 품는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1-08-18   /   Hit. 2169

기사입력 2021-08-18 20:48

 

가정위탁보호 확대 위한 각종 지원·관리 대폭 강화

 보호시설로 가는 관행 막게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확대  보험 가입·치료·아동수당도

수시로 가정방문·전화상담  ‘보조금 노린 위탁’ 사전 차단

지자체장이 출생신고 위해  ‘성·본관 창설’ 주체로 명시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으로 ‘베이비박스’가 설치됐다. 2010년 4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224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출생률 감소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난 한 해에만 92명의 아이가 발견됐다.

그 아이들은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18일 서울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92명의 아이 중 1명은 부모에게 돌아갔다. 2명은 입양됐다. 이들 3명을 제외한 89명(96.7%)은 장기보호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에 위탁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위탁가정에 대한 불충분한 재정지원이 가정위탁을 가로막는 원인이 됐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의 아이를 밤낮으로 돌보는 일을 ‘희생과 봉사’로 포장하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위탁보호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출생신고조차 못한 갓난아이가 곧바로 장기보호시설로 가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시는 신규 위탁가정 모집을 확대하는 한편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탁가정은 이달부터 하루 3만원씩 월 9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양육보조금이 18만원인 대구나 부산·광주·대전·세종·전남·경북(20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그외 상해보험 가입 및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도 받을 수 있다.

위탁가정 사례 관리도 강화된다. 양육보조금을 노리고 가정위탁 신청을 한 뒤 아이를 방치하는 등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 관할 자치구는 아이가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사흘 이내에 방문해 점검하고, 위탁기간 동안 주 1회씩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한다. 위탁된 아이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 내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가정위탁 기간도 3개월로 제한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위한 성과 본관을 만드는 성·본 창설의 주체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는 아이의 성·본 창설 주체는 관악구청이 된다. 현행법상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본 창설은 출생신고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명아’인 상태에서 시설을 전전하다 장기보호시설에서 성·본 창설 및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장의 성·본 창설 의무를 명시한 법이 버젓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심지어 입양도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관악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시설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성·본 창설의 주체로 명시해 유기아동의 가정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보조금 외에 양육에 필요한 각종 초기 비용 역시 서울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내 아이처럼 아이를 맡아 키워주는 위탁가정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도 좀 더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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