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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보호출산제 시행 반년… 베이비박스 유기 여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5-01-16   /   Hit. 601

6개월간 영아 21명 발견·보호

“취약층 산모 양육지원 확대를”


경제·사회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반년이 됐지만 아직도 21명의 영아가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4명 줄었지만, 보호출산제 시행 뒤에도 베이비박스를 찾는 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9일 이후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영아는 21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1명, 8월 10명, 9월 2명, 10월 3명, 11월 3명, 12월 2명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같은 시기 25명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4명이 줄어드는 등 보호출산제 시행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직 처벌 사례는 없지만, 공적 테두리 밖의 기관인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는 건 불법으로 유기죄와 영아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베이비박스 같은 민간기관은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뒤, 위기임산부에게 지역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유기 영아가 발생할 경우 지역자치단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취약계층 산모에 대한 양육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산모가 장애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양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황민숙 베이비박스 센터장은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가 낳은 아이들의 경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발달장애나 자폐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아동 보호시설에서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총장은 “특히 양육기반이 없는 산모들은 산후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취약계층 신생아와 한 부모에 대한 긴급 우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선영 기자(sun2@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원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845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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