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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제주·경기도, ‘법 밖의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추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12   /   Hit. 850
제주도의회 오늘 본회의 상정

일부에선 “유기 조장” 반발도


정부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기로 법 밖에 놓인 베이비박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들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임시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 조례는 도지사에게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아동과 부모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도의원은 “제주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19명이 확인됐고 이 중 7명은 섬에서 육지까지 가서 베이비박스에 맡겼다”며 “민간기관이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에게 생명을 지킬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7년 전 무산된 베이비박스 지원 관련 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인애 도의원은 “과거에 지원책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위기 영아 및 산모의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며 “아기를 유기하기 위해 낳는 엄마는 없고, 최소한의 보호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6년 경기도의회에서는 유사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의회 관계자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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