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보호출산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산부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명 사용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대체번호 사용으로
출산 전 검진과 출산은 물론 출생 통보까지 진행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태아를 유기하는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는 입양 및 시설 보호 등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2024년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의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기준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26명이었다.
청소년 산모나 외국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출산 이후 친권 포기 전 7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하는데,
이 점이 주변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산모에게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단비뉴스 danbi@dan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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