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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올해만 42명… 출생 신고 피해 베이비박스에 담긴 아이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2-05-04   /   Hit. 2086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친생부모가 출생신고 마쳐야 입양 가능

출생 기록 감추려 베이비박스에 아이 버리는 부모 늘어

“보호 출산 도입해 친생부모 실명 없이 출생신고 가능하게 해야”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되며 입양 아동의 출생 신고 의무가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양육 의무를 포기한 채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부모들은 여전히 입양이 아닌 베이비박스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 신고를 허용하는 보편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거나 보호 출산을 도입해 친부모가 실명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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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주사랑공동체교회 제공



4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올해 42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두 달간 머물고, 보육시설로 옮겨진다. 아이들은 시설에서 성본창설 및 출생 신고를 마친 뒤에야 입양 자격이 부여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기 양육을 포기한 친생부모는 실명으로 출생 신고를 한 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를 입양 보내야 한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아동수당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친생부모들은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출생 신고 대신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를 선택하고 있다. 법 개정 목적인 원가정 보호의 기능은 상실한 채 오히려 영아 유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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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혼모가 베이비박스에 남기고 간 편지/주사랑공동체교회 제공



실제로 베이비박스에 아기와 함께 남겨진 편지에는 출생 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어 포기하고 베이비박스를 찾았다는 사연이 남겨져 있었다. 한 편지에는 “출생 신고를 하려 했으나 입양특례법이 바뀌며 하지 못했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크게 늘었다. 법이 개정된 2012년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들은 79명이었으나, 그다음 해에는 252명으로 폭증했다. 이후 5년간 보호 아동 수는 200명대를 이어오다 2019년이 돼서야 1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엔 113명의 아이들이 맡겨졌다.


법 개정 이후 오히려 유기 아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부모의 처지를 고려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친생부모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출산을 인정하고, 실명 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그 중 하나다. 2020년 12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사라져야 한다”며 “모든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유기를 막고, 출산 기록을 감춰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 출산을 도입해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예원 기자 yewona@chosunbiz.com

오귀환 기자 ogi@chosunbiz.com


 


출처 : 조선비즈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113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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