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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영아 유기 vs 생명보호.. 베이비박스 조례 제정 공청회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2-08-23   /   Hit. 1825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베이비 박스 설치 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버려진 아기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온도, 습도 등 이른바 ‘생명 보호 장치’가 달린 상자, ‘베이비박스’(babybox) 운영에 대해 논란이 있다.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에선 긴급 구호로 본다. 현실적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베이비박스가 길에 버려지는 아이를 살리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3일 오후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인터뷰 중인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베이비 박스에 대해 설명하는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


양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단정하건대,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기의 생명이라도 잘 태어나게 해서 좋은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현실에서의 법은 임신만 시키고 도망한 친부에게는 관대하며, 위기 임신을 통해 출산한 여성에게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형국이다. 또한 아이의 생명권 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아기 생명보호가 먼저 아닐까 생각한다. 왜 베이비박스가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한 아이를 편지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의 행동을 영아유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소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를 데려간 교회는 보호하는 아이와 새로 맡겨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A 씨도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사 역시 항소를 포기하면서 A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연취현 변호사는 “국내 베이비박스 설치 13년 만에, 베이비박스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고,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아이가 보호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제 베이비박스는 본래 그 본연의 목적, ‘아기의 생명과 인권의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반대하는 아마 거의 유일한 근거가 아닐까 싶다”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2항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 변호사는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 이외의 자’, 누가 생각나는가, 이웃인가. 베이비박스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지 않나. 법에 엄연히 ‘제3자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해 보호를 의뢰한 보호자를 영아 유기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적 미비이거나 법의 모순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위기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박 대표는 “베이비박스는 원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이 확고하다”며 “원가정이란 낳은 부모나 입양한 부모의 가정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말한다. 어쩌면 베이비박스는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위기 아동 상담 지원센터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존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배지연 대전세종연구원 전 연구원은 향후 베이비박스 과제로, 개별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미혼모·한부모가족·위기임신 지원 단체 등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위기 임신 출산 지원센터’ 설치를 요망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제주도에 베이비박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오 대표는 “제 어머니의 고향 제주에 지난해 우리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여행했을 때 일”이라며 “김포공항에서 위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참을 기다리고 설명해야 했다. 태아의 생명을 지켰지만 아이를 도무지 키울 수 없는 형편의 생모가 감당해야 할 제주도에서 서울 난곡동 베이비박스까지 험난한 여정을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부디 위기영아보호상담센터에서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상담을 통해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길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토론에 고성범 (사)한국입양홍보회 부회장, 김용헌(세종대 석좌 교수) 문종철 변호사 등이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아가 조례 제정, 미혼모 지원센터, 영아 임시 보호센터 설치까지 순조롭게 성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한 제주도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베이비박스의 설치와 운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공청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버려진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저해선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2016년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그러나 영아 유기 조장 논란 등으로 보류됐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담벼락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위기 영아의 생명을 보호했다.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 키트와 생계비, 병원, 주거, 취업 등 400여명의 가정을 3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이를 입양기관에 등록하기 어려워지면서, 늘어난 영유아 유기의 대응책으로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독일과 체코, 폴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군포 새가나안교회에서도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베이비박스 설치를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유영대 종교기획위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 : https://news.v.daum.net/v/202208231523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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