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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저널]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어질 날을 기다리며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2-09-18   /   Hit.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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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명,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보호된 아이들의 수다. 수많은 아이의 생명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베이비박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쟁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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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기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 보호 장치다. 각자의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됐으나 아이의 생명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부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찾는다. 부모가 벽에 설치돼있는 베이비박스의 문을 열면 벨 소리가 나고 아이는 시설에 맡겨지는 동시에 시설의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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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 교회이종락 목사가 처음 도입했다.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 도입 계기에 대해 “당시에 양육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부모들이 아동을 유기하는 일이 많았음에도 마땅히 마련된 대책이 없어 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 대문 앞에 오는 한 아이라도 살리고자 베이비박스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존재도 모르게 됐을 것이다”라고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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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1~2달간 돌봐지다 절차에 따라 아동보호시설로 인도된다.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들은 대개 법적으로 소외된 이들”이라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될 수도 있는 아이를 단순히 맡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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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는 통합적 복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대상 상담, 교육을 통해 아동 유기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도 동반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미혼모를 위해 병원과 연계해 무료 출산을 지원하고 이후 아기와 함께 생활할 거주 공간을 제공해 양육 및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미혼모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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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상황에 놓인 부모와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종락 목사는 이에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소재를 무시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영아 유기의 원인은 베이비박스가 아니라 미흡한 국가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입양 절차에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영아의 수가 오히려 급증했다”며 현실성 없는 법률로 영아 유기를 예방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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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제도 안에서 베이비박스는 최소한의 보호책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 설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며 “제도가 구축되기 전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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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영아와 미혼모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묵묵히 그들을 보호해온 베이비박스. 국가의 역할만으로 충분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을 날까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들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인다.

 

 

김준수 PD(ab7813@snu.ac.kr), 정서원 PD(julianajsw@snu.ac.kr), 장하영 PD(aple92727@snu.ac.kr)

출처 : 서울대저널
원본 : http://www.snujn.com/news/5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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