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매일] 국가도 나선 안전한 아기와 산모보호, 국민도 함께
모든 아기와 부모 보호를 위해 국가도 나섰다. 임신중절수술비용이 부담돼 2018년에 딸, 2019년에는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 후 친모가 살해해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충격으로 2023년 6월 출산통보제, 10월에 보호출산제가 국회 통과 후 두 제도가 지난 19일 동시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이 등록될 권리다. 아기가 출생하면 부모와 출생 의료기관 모두 출생신고를 관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관할 법원 허가)에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다. 출생 후 1개월 내 신고없는 아기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부모에게만 주어졌던 출생신고의무가 출생의료기관에도 주어진 것이다. 출생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 및 학대 등 아동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을 보호하고 지자체장은 아기의 부모 정보없이 보호 출산 아기의 출생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출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는 이 두 제도 시행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혼모나 불법체류자 등 병원 밖 출산 위험과 아기 생명 위협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 7년간 영·유아 2천236명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베이비박스 최초 설립자 A목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00여명의 아기들을 보호했다고 한다. 베이비박스 문에 이런 글이 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 사회 단면을 보는 듯하다. 늦게나마 부모가 다하지 못하는 아기의 생명보호 책임을 국가도 인식했다.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아기는 없어야 한다. 베이비박스도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