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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종합신문] [사설] ‘베이비박스 비판’ 민변, 법과 현실을 함께 보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선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에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며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가 책임 아래 영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그러나 민변의 이번 비판은 법과 현실의 균형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영아유기죄(형법 제271조)」는 영아 유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3조는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민변의 지적처럼, 국가가 미혼모와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출산·양육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와 실제 제도의 한계 사이에는 현실의 간극이 존재한다. 극심한 경제적·사회적 고립 속에서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극단적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바로 이 간극 속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통한 보호 조치는 국가의 유기 방지 노력과 병행되어야지, 무조건 금지하고 비난한다고 해법이 되지 않는다.
강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베이비박스를 후원하고 봉사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현장 실천이었다. 이를 두고 장관 후보 자격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민간 협력과 연계를 장려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간과 종교단체가 참여하여 국가가 미처 구제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가 영아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민변의 주장에는 공감한다. 미혼모·미혼부 지원, 아동 입양 및 보호시설 확충, 익명 출산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실현 전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베이비박스의 기능과 현장 활동마저 ‘유기 조장’으로 단정하여 비난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민변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다면, 국가 책임 확대와 함께 지금도 벌어지는 유기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강 후보자의 개인 후원·봉사를 문제 삼는 것은 공적 시스템 논의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인권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오늘도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영아들을 살리기 위한 현실의 노력과 공적 시스템 확충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민변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진정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유영대 논설위원 asdasd3021005@daum.net
출처: 기독교종합신문
원본: https://www.pot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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