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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해외입양 아동 사후관리해야…복지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입양기관, 해외입양 아동 사후관리해야…복지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2015-05-20 10:30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입양기관은 아동이 해외에 입양된 뒤에도 해당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외 입양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개정 법률은 해외 입양의 경우도 입양기관에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시행령에 넣어 법제화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해외 입양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발생한 한국인 세살배기 입양아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한국인 세살배기가 미국인에게 입양된 뒤 미국 현지에서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양아버지는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입양은 그렇지 못하다”며 “해외 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는 경우는 통상 한국의 입양기관이 해외의 입양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입양기관과의 협약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해외 입양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돕도록 지원한다는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거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을 어길 때는 경고 없이 곧장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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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자동등록制’ 검토할 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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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해외 입양아동도 적응관찰 등 사후관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