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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5년 생명 보호? 유기 조장?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05-15   /   2456

베이비박스 5년 생명 보호? 유기 조장?

기사입력 2015-05-15 [박상학 기자]

 

http://kcn.hcn.co.kr/ur/so/nc/bdNewsDetail.hcn?method=man_00&p_menu_id=120101&pageType=view&br_id=263892

 

<앵커멘트>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베이비박스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 보호와 유기 조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상학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본문>
베이비박스가 생긴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은 뜨겁습니다.

버려진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치됐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생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박스에 보호되지 못하는 유기 영아들은 화장실이나, 길거리, 
야산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이종락 / 베이비박스 운영 목사]
아이들이 지하철에도 버려지고 길거리에도 버려지고 많이 죽더라고요.
그런걸 보면서 저 아이들이 만약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면
저렇게 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가 익명성을 보장받고 아기를 쉽게 버리는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 이순형 /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
아이가 무슨 물건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부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인가받지 않은 불법시설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철거도 어렵습니다. 

아동유기는 아동복지법, 형법 등에 의해 처벌받지만 베이비박스는 
관련 법령이 없어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측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을 영아일시보호소로 인가해 달라고 관악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영학 /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베이비박스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철거가 어렵지만 불법시설에 영아일시보호소를 추가로 
인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란은 팽팽하지만 
아기가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자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논쟁에 앞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미혼모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HCN NEN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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