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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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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03.30 ~ 2015.04.05
주간뉴스브리핑(2015.03.30~2015.04.05).hwp
작성자 : 안 현 진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2015/04/03 22:00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정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A양이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임신 30주만에 낙태한 미국인 여성에 징역20년…인디애나 법원, 유산에 의한 태아 살해 혐의 첫 적용
2015-04-02 08:24
헤럴드경제 인터내셔널섹션 ygmoon@heraldcorp.com
임신 30주만에 낙태하고 태아 사체를 버렸던 미국의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디애나 주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임부 본인의 유산이 문제가 돼 ‘태아 살해’ 혐의를 받고 실형에 처해지는 미국 내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태아 살해’(feticide)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 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혈이 심해 병원을 찾았으나 유산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가 몸에 탯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됐다. 파텔은 “임신 사실을 안 지 3주 만에 자연 유산했다. 아기는 생명이 없어 보였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파텔이 사건 발생 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중국산 인공 유산 약물을 구입해 원치 않았던 임신을 종료한 것”이라며 “유산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텔과 태아 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약물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검 팀은 “아기가 출생 후 숨을 쉰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헐리 판사는 판결에 앞서 “파텔의 유산 후 행동이 관건”이라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신 상태를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선택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를 방치했으며, 종국에 태아 사체를 쓰레기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파텔의 태아 살해 및 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6년과 20년 형을 선고했으나 동시 복역이 허용돼 실제 형량은 20년이 됐다.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파텔이 자신의 유산이 문제가 돼 ‘태아 살해’ 혐의를 받고 실형에 처한 미국 내 첫 사례라고 전했다. NAPW는 “위험이 큰 불법 낙태 제공자들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외려 임산부 권리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자연 유산한 여성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병원을 찾기 두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파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파텔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중국 이번엔 ‘독(毒) 수박’ 환자 속출, 임산부는 낙태수술 해야할 판
2015-04-01 15:01
헤럴드경제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박이 유통되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환자 가운데 임산부는 낙태수술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다중왕(大衆網)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칭다오 시민 12명이 최근 하이난(海南)에서 생산된 ‘헤이메이런(黑美人)‘ 수박을 먹고 어지럼증 또는 구역질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있다.
류모씨는 지난달 31일 문제의 수박을 노점에서 사 먹고 10분 만에 눈이 침침해지고 혀가 마비돼 인근 지모(卽墨) 인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 인민병원에 5명의 어린이가 똑같은 증세로 실려왔다. 29세 임신부인 왕모씨는 문제의 수박 때문에 본인 치료 후 낙태를 권고 받았다.
칭다오 시 정부는 하이난에 온 문제의 수박을 긴급 수거해 조사한 결과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력한 살충제 성분이 수박에 그대로 남아있어 섭취자에게 유기인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정부는 일단 문제의 수박을 모두 폐기하고 관련 유통 과정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섰다.
美연구 "난자 수정시 남녀 성비는 균형이뤄"
2015-03-31 19:20:29
뉴시스 이수지 기자 suejeeq@newsis.com
매년 세계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태어나지만,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정될 때 남녀 성비가 같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진이 3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이 같은 연구결과는 난자가 수정할 때 남아가 더 많다는 수많은 기존 연구결과와는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저자인 미국 비영리 연구소 프레시폰드연구소의 스티븐 오자크 소장은 "이 연구결과는 출산 전 여아의 사망률이 남아보다 높아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출산 후 성비 불균형 원인에 대한 좋은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임신 중 성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낙태, 태아의 유전적 샘플링, 태아 사망 등 임신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수정 시 성비 측정을 위해 미국 등 여러 지역에 있는 불임클리닉들이 정기적으로 유전 문제 때문에 관찰하는 약 14만 개의 배아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수정 후 3~6일 된 이 배아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가 약 50 대 50이었다. 이에 오자크 소장은 "따라서 이를 거꾸로 유추해 생각하면 이는 수정 시 성비가 같다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임신 중 여러 시기로 나눠 성비를 측정해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시기에 남아나 여아가 여러 유전적 영향에 타격을 입으면 유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자크 소장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며 "생물학적으로 남아와 여아가 임신 후부터 다르게 전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보통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이 태어난다. 수 세기 전부터 주목받은 성비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서 여아의 선택적 낙태가 원인이라기 보다 자연현상이다.
자녀 ‘2명 5만원·3명 15만원’ 환급 받는다
ㆍ기재부, 연말정산 보완책…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
2015-03-30 22:13:16
경향비즈N라이프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둘째 자녀를 둔 가정은 5만원, 셋째 아이가 있는 가정은 1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1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중 월급통장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먼저 당정이 새로 만들기로 한 출산·입양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출산·입양 가정에는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폐지했으나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부활시키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된다. 현재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해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 것을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5만원을, 셋을 둔 가정은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현행 12%인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3~15% 사이에서 공제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세액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표준세액공제는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로,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15만원 이내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이를 하나 둔 가정(15만원)과 공제액이 같아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3만~14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야 영수회담에서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분석결과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 채 안된다”고 전했다.
김희영 , 아트앤힐링···미혼모 자립 후원 · 작품 전시회 개최
미혼모작가···문화예술역량 개발·자존감회복 도움
2015.04.02
국민경제 yjw52102001@hanmail.net
용인시 아트앤힐링(대표 김희영)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청내 로비 전시실에서 ‘미술과 치료, 그 행복한 동행’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아트앤힐링은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로 있으면서 미혼모 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환경적 요인으로 백일잔치 돌잔치를 못하는 미혼모들에게 백일상과 함께 돌잔치를 해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울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들도 보통의 엄마들과 똑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미혼모 분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는 인식 개선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취지로 용인시청 로비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전시회로 미혼모 작가분들이 문화예술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관람해 문화적 욕구도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되고, 사회적으로 당당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표 "임신·미혼모 출산 약국역할, 적극 지원할 것"
국회 업무보고서 피력…고운맘카드 적용자 급여제한 폐지 검토도
2015-04-02 18:01:54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임신·출산 정보제공을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팜플렛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하는 약국이 1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문턱 낮은 약국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준다면 출산 장려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상담과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미혼모 출산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임신과 미혼모 출산 등 장려 지원책으로 (이 방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고운맘카드 적용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주문했다.
문 장관은 "고운맘카드 적용자들에 대한 급여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직장인 지하철역 노무상담 서비스 확대
2015-04-02 오전 11:02:38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여성 직장인 위한 지하철역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당산역, 가산디지턴단지역에서 했던 ‘직장맘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 상담’을 건대입구역, 사당역에서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달 일정은 오는 9일 가산디지털단지역, 13일 건대입구역, 16일 다당역, 30일 당산역이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현장상담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연차휴가·실업급여 등 노동권 전반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4937건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직장내 고충 상담이 4035건으로 82%였다. 직장 고충 상담 중 모성권 관련 상담이 3252건이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장 노동법률상담이 직장맘들의 만족도가 높아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직장맘들이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5세 이상 성인 한부모도 인턴취업·교육 등 지원" 추진
[the300]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5.04.01 16:37
더리더 박소연 기자
청소년 미혼모·미혼부 뿐 아니라 25세 이상 성인 한부모도 교육과 인턴취업 등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대다수는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에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 한정해 학교나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등 교육 지원과 재정적 자립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됐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5세 이상이 된 한부모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허점이 있었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은 미혼모나 미혼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벅찬 나머지 본인의 진로나 교육을 뒤늦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책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정보부족으로 놓치는 일이 많은데 현행법이 미성년자 한부모 중심으로 돼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취업지원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되었지만 교육지원이나 자립지원, 인턴취업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5세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이들의 자립을 더욱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로 임신부와 태아 생명 구해
2015/04/02 14:29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
소방관 5명이 심폐소생술로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
2일 전주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119상황실로 임신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임신 27주차이던 김모(30)씨는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어 뱃속 태아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배병만 소방장 등 소방관 5명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 자동제세동기 등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다행히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김씨의 아버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시작 10여분 만에 김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현재 김씨와 태아는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전주완산소방서를 찾아 "두 생명을 살려줘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배명만 소방관 등 5명을 하트세이버로 추천할 예정이다.
제태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소방관은 소중한 생명을 살렸을 때 가장 보람되다"며 "이번 사례처럼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두면 내 가족을 지켜주는 맨손의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 꼭 심폐소생술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기 주민등록증 만드세요" 울산북구의 출산장려책
사진, 이름, 주민번호 등 기재…"좋은 선물 될 것“
2015/04/05 08:10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yongtae@yna.co.kr
울산시 북구가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이달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아기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태아에게 부모가 부르는 이름),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나 별다른 혜택은 없다.
그러나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다 아기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 있다.
북구는 출생 신고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혜택이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제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에서는 하루 평균 30건의 출생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ㆍ비장애 통합 성교육 ‘중랑성문화센터’ 개관
2015-03-31 07:43
헤럴드경제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서울시는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시립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를 4월 1일 개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중랑센터는 서울 면목동 중곡초등학교 서울시과학전시관에 위치해 있다. 서울 시내에는 총 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지만, 장애ㆍ비장애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곳은 중랑센터 밖에 없다.
중랑센터는 시설 설계 단계부터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접근이 용이하다. 또 장애 어린이를 배려한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물, 교구 등을 마련하고 참여형 토론식 수업 등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구성했다. 가령 생명 체험을 할 수 있는 태아, 태동 체험 산모 인형, 신생아 모형 등으로 간접 경험을 하고, 사회 속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성교육은 청소년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포괄적 성교육’을 강조한다”면서 “행위 중심의 ‘성’이 아닌 인간관계에서 지녀야 할 성 가치관과 생명,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성적 주체로 살아가는 법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발견] "워킹맘이 되고 싶어요"…난임휴가법 발의
2015.04.05 12:04
조선비즈 이신영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씨(38)는 난임치료를 받아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딸을 얻었다. 애초 이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했다. 난임치료로 유명한 서울 모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5~6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휴가를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눈치가 보였다. 결국 이씨는 직장을 그만뒀다. 24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이씨는 “직장을 그만둔 게 아쉽긴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 여성들을 위해 최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90일 기간을 나눠 쓸 수 있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휴가를 늘려 최대 12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난임휴가를 쓴 뒤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난임휴가 전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난임휴가를 유급 휴가로 할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박 의원실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 사산휴가가 유급휴가인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난임휴가도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난임 환자는 증가 추세다. 피임 경험이 없는 20~44세 기혼 여성 969명 중 32.3%가 ‘임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 있다’고 답했다. 2009년에 비해 6.1% 증가한 수치로, 가임기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한 셈이다. 국내 가임기 부부 7쌍 중 1쌍 정도는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반 토막 난 것은 출생률이 1.3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고령인구 비율이 12%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수원 영통구를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영통은 지역 주민 평균 나이가 32세로 젊은 편이라 신혼부부를 자주 만나게 된다”며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법안을 생각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난임휴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난임휴가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가 다양해 정교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난임휴가가 주어지면 임신 성공률은 높지만 1회 시술비가 300만~400만원으로 비싼 데다 여성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로 환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정부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자 난임부부들이 곧장 체외수정 시술로 몰렸다. 황 연구위원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인공수정을 시도한 뒤에도 임신이 안 되면 체외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공수정은 배란일만 맞추면 하루 안에 시술할 수 있다. 1회 시술 비용은 50만원 내외다.
황 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하자 체외수정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난임휴가제도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에 응했던 이씨는 난임휴가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기업들이 난임휴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면서 “출산휴가가 처음엔 기업의 반발을 샀지만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난임휴가도 점차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者 살아도 존재하지 않는 者
출생·사망신고 사각지대…가족, 병·의원 신고 거부, 국가적 폐해
2015.03.23 980호(p26~29)
주간동아 특별취재팀 오소영·이수진·성유진·노동우
이금자(가명) 씨는 2013년 11월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년 전 연락이 끊긴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전화였다. 이씨는 18세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편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고 남편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그 후 이씨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몇 달 전 죽은 남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 있다는 말이었다. 주민센터 직원은 “남편이 53세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려 했지만 사망진단서를 떼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밀린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
무연고 사망자 법적 악용 여지 커
실제 죽었어도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는 이씨의 남편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시신 인수를 포기한 최승연(30·가명) 씨도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면서 당연히 사망신고도 해주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사망신고를 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사람들이다.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과 손석희 주무관은 “2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면서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윤진영 주무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은 고인과 몇십 년 동안 교류 없이 지낸 경우가 많다”며 “보통 시신 인수를 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취재팀이 2014년 5~7월 3개월 동안 서울시가 무연고로 처리한 사망자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망 여부를 확인해준 10명 모두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각 구청은 사망신고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사망신고가 구청 담당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서울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도 “구청에서 신고하지 않는다”며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가족이 없는 사람도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동진(사망 당시 74세·가명) 씨는 재혼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계모와 친형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각각 10년 전, 5년 전 사망했다. 그와 20년 넘게 청소부로 함께 일했던 황경자 씨는 “가족도 친척도 없었고 젊은 시절 한 번 결혼했지만 오래전 이혼했다”고 말했다. 박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서울시티타워의 경비실장은 “유류품이 남아 있어 가족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족이라며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사망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다. 박씨가 살았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주민센터 관계자는 “아직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박씨처럼 가족이 없으면 사망신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서울 금천구청 관계자는 “가족이 없는 경우 사망신고를 하기가 애매하다”고 했다.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과 손석희 주무관은 “가족이 없으면 구청에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으로 보낸다”며 “가정법원에서 사망신고를 해도 된다고 승인해줘야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망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악용될 공산이 크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낭비될 여지가 있다”며 “죽은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신분관계가 안정되지 않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사망신고는 바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출생신고 못 하게 하는 복잡한 법
출생신고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정호(사망 당시 30세·가명) 씨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833311-1××××××로 시작하는 행려번호만 갖고 있었다. 장애가 있던 이씨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버려져 1997년 서울시어린이병원으로 옮겨왔다. 병원에서만 17여 년을 살다 2013년 1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30년을 살았지만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태어난 후 어느 누구도 그의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청 관할지역에서 발견돼 관련법에 따라 행려병자로 법적 보호를 받았을 뿐이다. 서울 은평구청 청소년복지팀 관계자는 “구청이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며 “보통 관내에서 무연고인 아픈 아이가 발견되면 바로 어린이병원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서울시어린이병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 원무과 직원은 “(출생신고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면 호적이 생기는데 이씨는 계속 어린이병원에서 살다 보니 출생신고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처럼 어렸을 때 버려진 아이를 ‘행려아동’이라 칭한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기아(棄兒)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유아로서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유아’를 뜻한다. 행려아동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지난해 12월 행려아동 정모 군의 출생신고를 도운 서울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홍지유 주무관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후견인으로 세워 신고하기까지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업무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허가는 가정법원에서 한다”며 “협조받을 기관이 많고 복잡해 행려아동을 출생신고한 사례가 우리 구청이 처음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행려번호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이가 서울시어린이병원에만 70명이 넘는다. 반쪽뿐인 번호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한돼 있다. 서울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최성균 주무관은 “행려아동은 의료급여 혜택만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급여 수급자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혼부(未婚父) 역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힘들다. 미혼부 김준식(가명) 씨는 6세인 딸의 출생신고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엄마의 인적정보가 필요한데 아이 엄마가 기록이 남는 게 싫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으나 결국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당시 상담을 진행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관리자 정영란 사회복지사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나마 김씨가 출근할 동안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미혼부 가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2630가구였던 미혼부는 2010년 1만8118가구로 6배가량 증가했다. 미혼부가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 쪽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4건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마당 송윤정 변호사는 “아이에 대한 후견인 인정을 받고 아이의 성과 본을 창설한 다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드물다”고 언급했다.
출생 및 사망신고 거부하는 병·의원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는 양육비 지원 등 정부의 아동복지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예전에는 국가가 주는 복지혜택 자체가 적어 출생신고 여부가 아동에게 크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런 혜택에서 아동이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출생신고 시스템은 신생아 매매 및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와 함께 영아보건정책 수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이 우선적으로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게 돼 있다. 같은 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혼외자는 엄마에게만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 사망신고 또한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
무연고자나 행려병자,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혼외자 자녀의 출생 및 사망신고를 가족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0조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은 있지만 병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산부인과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아이가 출생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는 떼어주지만 신고는 부모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병원 관계자 또한 “병원에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병원이 출생신고 의무자라는 조항은 사망신고에도 준용된다. 엄영천 서울가정법원 계장은 “준용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면 사망 장소인 병원을 신고의무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대부분 이 조항을 알지 못했다. 취재팀이 조사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는 서울 소재 병원 23곳 중 사망신고 의무를 알고 있는 병원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사망신고의 경우 주민센터 동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우진영(사망 당시 53세·가명) 씨는 그의 주소지인 경북 영천시 자양면 동장이 사망신고를 했다. 연고자가 없던 우씨는 간암으로 투병 중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관할구청인 서대문구는 주소지의 동장이 사망신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일부 구청은 우씨처럼 동장 권한으로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다. 동장 직권은 법에 명시된 규정이지만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 중 9곳이나 이를 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듯 병원이나 구청은 출생 및 사망신고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은 가족에 비해 신고의무가 약하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사망 및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하게 돼 있다”며 “병원에선 가족이 신고했으리라 믿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 출생 및 사망신고의 제1의 의무자가 된 배경에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관혼상제 모두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전통이 있어 가족이 하는 일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는 인식이 강하다”며 “출생 및 사망신고도 가족이 할 일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의 출생·사망 등록 의무화해야
부모나 친족이 출생과 사망신고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한 우리와 달리 독일에선 출생과 사망신고 의무가 병원에 있다. 김상용 교수는 “독일 신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는 병원장이 부모보다 앞선다”며 “병원에서 출생하면 병원장이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신고 역시 사망한 병원의 장이 해야 한다. 가족보다 병원을 상위 신고의무자로 두는 나라는 독일만이 아니다. 영국은 병원에서 출생신고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 역시 의료기관에 신고의무가 있어 출생증명서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게 하고 있다.
사망신고도 이와 유사하다. 미국에선 의사와 장의사가 사망신고를 한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해당 장례식장에 보낸다. 이를 바탕으로 장의사는 사망신고를 하게 된다. 호주도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환자 주치의가 사망 사실을 정부 기관에 48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철웅 교수는 “출생 및 사망신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병원에서 신고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출생과 사망은 병원에서 이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출생아의 98.3%가 병원에서 태어났다. 사망신고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는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95%에 이른다. 병원에서 출생 및 사망신고를 직접 담당하게 될 경우 신고 행정 절차가 단순해진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뀔 시 통계 산출에도 도움이 된다. 통계청 인구추계과 담당자는 “현재의 신고 시스템을 병원이 처리하는 등록제로 바꾸면 통계 정확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보건복지부가 낸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 시스템 구축’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망신고가 한 달 안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1년간 전체 사망자의 8.5%였다. 반면 2009년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인구 및 경제통계 활용방안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등록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망자는 없었다.
정치권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상용 교수는 “해당 법이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지극히 제한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행려아동, 미혼부 자녀 등의 출생신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완전히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 신고제 대신)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등록제 내용을 담은 법률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2013년 11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 및 사망신고를 병원 등이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출생 및 사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등록제는 특정 이해 단체가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라 이슈화, 공론화하기 쉽지 않지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2014년 제1회 삼성언론재단 대학생 탐사보도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의 내용 중 일부를 윤문하고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가구 소득 각각 최저생계비 130%·150% 이하일 때
2015-04-01 07:00:00
광주드림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한부모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가족’이다. 법적인 정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이고,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다.
전통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 중심이었고 모자복지법의 지원을 받았다. 모자가족에서 부자가족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모·부자복지법이 되었고,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경제·주거·법률·상담·정서 지원
모든 한부모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아동이 취학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50%) 이하일 때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출하여 배우자의 생사가 확실치 않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돼 신청할 수 있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한 경우다. 부모의 장기복역이나 이혼·유기·가출 등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105만1048원, 3인가구 135만9688원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은 2인가구 136만6362원, 3인가구 176만7594원까지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2인가구 157만6572원, 3인가구 203만9532원까지다. 가족수가 늘어나면 최저생계비도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늘어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과 정서지원 등이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돼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다음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양육비, 추가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다.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25세 이상 미혼한부모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아동 1인당 연 5만 원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로 받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는 월 5만 원을 생활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창업 등을 할 경우에는 복지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 원, 보증대출은 2000만 원, 담보대출은 가구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신청하면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 세대주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는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이고,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전세임대가 있을 경우에 1순위 자가 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기본생활, 공동생활,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데, 전국에 시설이 있고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보다 시설수가 적어서 유형별 입소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은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과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혜택 더 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지원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전액을 받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로 연 154만 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가구당 월 10만 원을 자립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건강진단서, 임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소득과 재산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기 바란다.
학생들과 성관계 맺고 임신까지 한 女교사 징역 10년
집으로 불러 유혹하고 학생 집 빈 사이에 몰래 찾아가 성관계 맺어
2015-04-05 18:31
이슈타임 백재욱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미국 플로리다(Florida) 레이크랜드(Lakeland)시 우주 항공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문 사건을 보도했다.
영어 교사였던 제니퍼 픽터(Jennifer Fichter.30)는 평소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3명과 100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남학생과 관계를 가졌던 제니퍼는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집이 빈 사이에 몰래 찾아갔고 빈 강의실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총 100여 차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세번째 학생의 보호자가 아들의 귀가가 빈번하게 늦어지자 사실을 추궁하다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 제니퍼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동시에 임신 사실까지 공개해 주변을 충격에 빠뜨렸다.
플로리다 법원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미성년자와 불법적으로 관계를 맺은 제니퍼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다"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제니퍼의 한 동료 교사는 "전부터 제니퍼는 학생들과 성관계를 갖는 판타지가 있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英 남녀 대학생 10%가 성(性) 산업에 뛰어들다
22%는 성매매 고민하고 있어
2015-04-05 15:54
이슈타임 김귀선 기자
영국 남녀 대학생 전체의 약 10%가 성매매 산업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복권기금의 후원을 받은 스완지대학교 연구진이 대학생 6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5%, 여학생의 3.5%가 현재 성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조사대상의 22%는 성매매를 고민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전했다.
학생 대부분은 성 산업에 뛰어드는 주요 통로로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었다.
영국 복권기금 측은 이 같은 통계를 통해 영국 전역에서 1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성 산업에 발을 들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매춘, 음란 전화, 스트립 댄스나 화상채팅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대학생들의 주된 목적은 돈이었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 마련, 채무 상환 등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반면 일부는 즐기거나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를 이끈 트레이시 사가 박사는 "성매매가 여성들만의 직업은 아니라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남성(남학생) 역시 성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부분이 성매매를 비밀에 부친다"면서 "이들은 본인 일이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학생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에 관한 한 관련자들의 성병에 대한 의식과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청소년들의 성 해방구?
2015.04.05 14:11
더팩트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19금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는 수위 높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의 콘텐츠가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다. 찾는 법도 어렵지 않다. 엉덩이 섹시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나면 목록이 뜬다. 19금 콘텐츠라는 메시지가 뜨더라도 어렵지 않은 인증 후에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제재 수단도 이름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누리꾼들의 이용이 높은 사이트로서 일부 업자들은 광고 목적으로 일부러 19금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한다. 때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저들에게 분별 있는 현명한 SNS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 성교육 지침 일부 수정…논란 여전
내용 변화 없어…보건교사 등 반발
2015.04.01 23:44:12
전북일보 권혁일 milpislove@jjan.kr
성소수자 차별 논란을 빚었던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자료의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표현상으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불씨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되는 사항이 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기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동성애 지도 관련’ 부분에서 “ ‘동성애’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그러나 일선 보건교사와 관련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국가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다루지 않으면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편견으로 굳어진다”면서 “성(性)적 지향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줘야 맞다”고 말했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의 쥬리 활동가는 “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차별적이다”며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물어봐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답해줄 수는 있되 표준안 자체에서 직접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