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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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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06.01~ 2015.06.07
주간뉴스브리핑(2015.06.01~2015.06.07).hwp
작성자 : 안 현 진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여성 929명 대상 조사
2015/06/04 06:30
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
현행법상 낙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가운데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명(16.8%)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명(60.9%)은 낙태를 했다고 답했다.
또 9%는 자연 유산됐다고 답해 결과적으로 30.1%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낙태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명(9.5%)에 그쳤고, 나머지 86명(90.5%)은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낙태 시기에 관한 물음에도 임신 12주 이내가 73.7%로 가장 많았지만 24주 이내가 23.2%,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28주 이내라는 응답도 3.1%가 있었다.
낙태 경험자 중 4명(4.2%)은 낙태 후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으며 18명(18.9%)은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 충동 등 심리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2명(11.1%)만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선 낙태 유경험자 9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4명은 기혼자여서 눈길을 끈다. 또 30대보다는 20대나 40대,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가 낙태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식 연구위원 등은 이번 조사에서만 미혼자의 비율이 낮거나 답이 일부 왜곡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조사의 민감성을 고려해 응답 수거를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방법으로 채택했음에도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미혼자의 낙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낙태, 태아의 생존권만큼 산모의 선택도 중요”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 세미나서 김중곤 교수 주장
2015/06/01 [15:54]
매일종교신문
낙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설득 외에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의대 김중곤 교수는 지난 30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 세미나에서 “태아의 생존권만 내세워 낙태에 대한 산모의 선택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아 가족이 떠맡는 고통을 사회와 교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가톨릭 교회는 산하 의료기관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기피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앞장서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인 이동익 신부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생명의 복음’에 비춰 우리 사회의 생명 의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14조과 줄기세포 연구 등을 예로 들며 “국가가 ‘죽음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생명의 복음’은 지난 1995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회칙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교회 입장과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이지리아 주교회의, "집단 낙태는 더 큰 죄"
보코하람 강간으로 임신 여성 보호 노력
2015.06.01 18:02:59
가톨릭뉴스 편집국 editor@catholicnews.co.kr
나이지리아의 악명 높은 테러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돼 피해를 본 이들에게 나이지리아 가톨릭교회가 재빠르게 연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납치 뒤에 강간으로 임신한 상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피해가 크다. 마이두구리 교구에서는 5000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가 죽임 당했으며, 10만 명이 피난했다. 전체적으로는 350개의 교회가 파괴됐다. 과부가 된 가톨릭 여성이 7000명이 넘고 고아도 1만 명이 넘는다.
한편, 나이지리아 주교회의는 5월 25일 서한을 발표하고 “보코하람의 범죄 행동의 희생자인 여성들에게, 그러한 시련을 마주할 이례적 힘을 주신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주교들은 또한 “성폭행과 강간의 트라우마는 엄청나게 크며, 가톨릭교회는 모든 선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치유와 복귀, 재정착을 가속화할 모든 지원 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5월초에 600여 명의 여성을 구출했다.
주교들은 이들 가운데 임신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그들이 지금 자궁 안에 있는 죄 없는 아이들의 어머니 구실을 하도록 한 데에는 하느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에서 용기와 위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주교들은 이들 임신 여성 등을 위해 긴급임신대응센터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공포와 낙태로부터 구해진 아이들은 버려지거나 거부당하거나 엄마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많은 관대한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소개될 것이다.”
주교들은 일부에서 집단적으로 “집단 낙태”를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이는 “더 사악한 폭력으로 폭력에 복수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이 2009년에 반란을 일으킨 뒤로 1만 5000명 이상이 죽고 150만 명이 피난했다.
‘미혼모’ 이미지? 90%이상 언론?영화?드라마로부터 형성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혼모(未婚母) 라는 세상의 편견에 “용기”더하기』대토론회 개최
2015.06.01 16:14:48
대한뉴스 황이화 기자 ihwa711@daum.net
자녀를 홀로 키운다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 시선이라는 짐 하나가 더 얹혀 진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동안 많은 미혼모들은 본인 스스로를 숨기거나, 양육을 포기하고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이하 여협)은 오는 6월 4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에 용기 더하기’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협은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 존재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전국 차원의 통계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올해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 미혼모 지원 제도 등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이 ‘미혼모’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주된 경로는 ‘언론 기사 및 뉴스’가 57.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드라마 및 영화’가 27.3%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응답자가 언론, 영화/드라마 등 매체나 교육이라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미혼모’라는 단어에 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협은 미혼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매체나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7.6%,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1.7%, 입양가정에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과 아동양육수당을 미혼모자가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0.3%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남성이 혼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79.1%로 높게 나타나, 비양육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혼모들이 양육을 하면서 겪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미혼모 가족의 당당한 자립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세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오는 6월 4일 개최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미혼모 지원정책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한 법제개편을 위한 제언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미혼모 지원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신생아 택배 사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 없어야"
2015/06/07 [16:44]
CBC뉴스 채자영 기자
신생아 택배 사건과 관련해 생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생아 택배 사건의 범인으로 생모인 A(35)씨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A씨가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빚어진 일로 밝혀졌다.
A씨는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고시텔 월세 25만 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지독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헤어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받지 못했다.
결국 홀로 아이를 낳은 A씨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고 친정엄마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 신생아를 택배로 친정에 보냈다.
하지만 가명으로 보낸 까닭에 친정엄마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생아 택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신생아 택배 사건처럼 신생아(영아)를 살해하는 사건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생아 살해로 재판받은 사건과 추정 사례는 한 해 평균 15명에 이른다. 월 1회가 넘는 수치다.
특히 신생아 택배 사건처럼 가해자는 친모인 경우가 98.3%에 이르며, 80%는 10~20대 미혼모다. 신생아 살해 이유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79.7%로 가장 많았고, 신생아 택배 사건처럼 생활고로 인한 경우도 32.2%에 이른다.
물론 추정 사례와 관련해서는 가해자나 살해 이유도 추정할 뿐이다. 다만, 이 같은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만 될 뿐이다.
이렇게 신생아 살해 분석 결과처럼 가해자나 원인이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신생아 택배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미혼모나 홀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신생아 택배 사건처럼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데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을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네티즌들 역시 신생아 택배 사건의 배경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신생아 택배 사건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복지 수준이 얼마나 미약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축복이 돼야 하는 마당에 슬픔과 비극으로 이어지는 일은 이번이 신생아 택배 사건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라며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광주·전남 영아유기 6년간 32건…끊이지 않는 영아범죄
2015.06.06 09:00:00
News1 신채린 기자
전남 나주시 한 농가에 탯줄도 잘리지 않은 영아의 시신이 택배로 배송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은 2010년 7건, 2011년 8건, 2012년 7건, 2013년 6건, 2014년 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쓰레기더미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탯줄이 붙은 채 발견된 남아는 젊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 5벌과 함께 쓰레기봉투 속에 담겨 있었다.
앞서 8월 12일 낮 12시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모텔 객실내 욕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의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이모(25·여)씨가 아이를 낳은 후 버려둔 채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광주시 북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린 심모(23·여)씨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당시 12개월 된 딸을 두고 도주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올해도 영아유기 사건은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A씨의 집에 탯줄도 끊기지 않은 숨진 영아가 택배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에 "오전에 택배가 배달됐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일하는 중이라 택배를 수령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영아 시신이 있어 깜짝 놀라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택배는 서울 강동우체국에서 배송됐으며, 여자로 보이는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처럼 영아 유기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대부분 산모의 경제적·사회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 의무화 등 입양절차가 까다롭게 바뀌면서 신원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특례법이 생기며 미혼모가 영아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미혼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과 아이를 낳고 집에 알리지 못하는 이유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원제도 생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아를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기로 인해 영아가 상해를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 숨졌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민감한 이혼·입양기록, 신분증명서에 빠진다
2015.06.02 19:55:26
MK뉴스 유태양 기자
앞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이혼이나 입양 기록 등 민감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관계 증명서 체계 개편,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제도 폐지 및 법원 심사 도입, 국가에 출생신고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기재한 일반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현재도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일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부라는 명칭 때문에 모든 사생활이 기록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생등록 절차도 바뀔 예정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시 2명이 보증하는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출생이 불명확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접 출생등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우보증제하에서 국가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이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국적을 취득하는 등 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다.
미신고출생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혼모 등이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 혼외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상적인 피임의 수단이 돼버린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주의!
2015-06-05 10:29:35
세계일보
바야흐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이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나 무더위를 장착한 6월이 된 현재, 여름휴가 시즌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반팔은 기본 민소매에 핫팬츠까지 등장하는 계절, 슬슬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바삐 포착된다. 그들의 바캉스 계획 속에는 역시나 피임이 빠질 수 없는데, 문제는 피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사후피임약은 경구피임약의 2배 이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응급상황 시에 사후피임약으로 간단하게 위기를 모면하려는 여성들이 적잖다. 비록 일반피임약에 비해 호르몬 용량이 10배 이상 높아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겐 어려운 일이 아닌 일상적인 피임의 수단이 되었다. 사후피임약이 과연 감기약처럼 곁에 두고 쉽게 복용할만한 안전한 의약품일까?
로앤산부인과수원점의 양기원 원장은 “일반 사람들은 사후피임약을 단순히 임신을 막아주는 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반피임약 1개월 치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며“임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시기에 습관적으로 약을 먹게 될 경우, 피임의 효과가 떨어지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및 합병증이 초래되어 임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마다 우리나라의 사후피임약의 복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직 성장하고 있는 10대들이 제약 없이 남용하게 될 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자궁내막에 생길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자궁근종까지 초래하여 자궁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사후피임약을 복용해야 할 시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한 복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양 원장은 “무엇보다 사후피임약이 임신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긴급대처방법 중의 하나일 뿐임을 인지해두고, 조기에 올바른 피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의사 전문 로앤산부인과는 전국 10곳(강남, 신촌, 잠실, 종로, 건대, 명동, 천호, 수원, 인천, 부산)의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임상담과 더불어 개인에 맞는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다.이 외에도 임신초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검진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임신초기 증상을 느낀 고객들의 많은 내원이 이어지고 있다.휴가철 건강한 피임을 통해 아름답게 마무리 하자.
생리통에 피임약 장기처방…20대女, 폐혈전색전증 사망
2015-06-05 09:15
헤럴드경제
생리통이 있는 20대 여성에게 피임약을 장기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는 환자 A(26·여)씨에게 피임약을 3개월치 처방했다. A씨는 약을 복용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결국 두 달 뒤인 2012년 4월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노씨가 A씨에게 피임약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해당 피임약은 피임 이외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폐혈전 색전증은 국내에선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인 데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26세로 젊은 나이로 폐혈전 색전증과 관련된 직접적인 병력도 없었다”며 “노씨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의 설명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노씨로부터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하면서 당시 약사로부터 피임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노씨가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발병을 초래했을 정도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