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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입양 방식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08-04 /
2566

[이슈&현장] 선진국 입양 방식은

한국 아기들이 많이 입양되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입양 당사자들의 사전, 사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입양 사실을 아이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비밀주의에서 탈피했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 소속기관과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관 전문변호사를 통해 양부모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양부모가 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인종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인터뷰가 진행된다.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입양에 동의하면 시험 양육과 가정조사를 거쳐 법원이 양부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청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 후에는 다양한 입양 프로그램이나 입양 캠프 등을 통해 입양 가족들을 사후관리한다. 만에 하나 입양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입양 후 6개월 안에 입양취소청구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놨다.
프랑스는 1804년 나폴레옹 법전에 입양 조항을 넣을 정도로 입양의 역사가 깊다.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대해서는 1923년 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입양제도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적인 입양 절차나 제도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입양의 모든 단계에서 친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친부모를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800유로를 지급하고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매년 160유로씩 3년간 지원하는 등 입양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 허가한 단체만 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제입양을 위한 국가위원회’와 6개의 ‘입양센터’가 포함된다. 양부모의 연령은 최소 2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18세에도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스웨덴은 양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입양이 취소된 경우가 발생하면 아동복지국은 새로운 입양 가정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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