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 꼬리표…영아유기 부추기는 입양법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08-04 /
2476

입력 2015-08-04 10:00:00, 수정 2015-08-04 14:23:17
[이슈&현장] 입양아 꼬리표…영아유기 부추기는 입양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명과 암
관련이슈 : 이슈&현장


3일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영아유기 사건 발생 건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으로 증가하더니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인 2013년에는 225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입양특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영아 유기 발생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가 생기거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혼모들이 출산기록을 남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대신 아이를 버리는 그릇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스캔(SCAN)’ 제도를 통해 입양 희망 부모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입양 희망 부모의 인성검사부터 재정상태까지 세세한 부분이 심사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채무나 월 급여수준, 어릴 적 자란 환경과 현재 부부관계까지 내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불쾌감을 겪는 입양신청자도 적지 않다.

◆입양 숨기려는 사회 인식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입양특례법이 입양 대상 아이를 위해 필요한 선진적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과도기를 거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담은 증명서가 필요할 때 원칙적으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게 하고, 그 외 기재사항까지 포함한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증명서 사용목적에 따라 기재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도 도입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이라며 “입양한 사실을 아이에게 전달할 때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과거와 같이 입양을 하나의 ‘흠집’으로 여기는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