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식 >언론보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지원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10-21   /   3215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지원
 
입양 알선·철회·양육수당 등…해외 아닌 국내 입양 장려
 

이용교  

기사 게재일 : 2015-10-21 06:00:00

 

 

 
 

 전통사회에서 입양은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의제적인 아들을 둠으로써 그 지위의 승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입양은 가문의 계승과 제사를 위한 것으로 흔히 ‘가(家)를 위한 입양’으로 불렸다.

 최근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에게 부모와 보호자를 만들어 주는 ‘아동을 위한 입양’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의 계승과 상속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입양동기로 작용하지만, 기혼부부와 아동 사이에 부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집안을 위한 입양이 일반적이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늘어나면서 아동을 위한 입양이 활성화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혼혈아동을 미국 등 참전국가에 입양시키는 것이 대세이었지만, 그 대상이 점차 고아와 미혼부모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미혼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이 국내에 입양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양부모가 아동을 비밀리에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낳은 부모가 “가슴을 낳은 아이”를 위해 개방 입양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외입양을 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입양알선비용 지원

 정부는 과거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부담했던 입양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고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서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입양기관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입양알선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입양알선비용 지원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을 통한 경우에 270만 원, 지방자치단체 허가기관을 통한 경우 100만 원이다.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따라서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도 없다.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입양하였다가 철회된 경우에도 입양기관은 입양철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제반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보호 기간에 따라 철회비용이 다른데, 2주 미만이면 15만 원, 2주 이상 4주 미만은 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은 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60만 원, 8주 이상은 73만 원이다. 입양철회비용의 청구절차는 입양알선비용의 지원 신청과 같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부는 입양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해 양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 입양아와 그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국내 입양한 가정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생일이 속한 달)까지 월 15만 원씩 받는다. 다만,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과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로 민법에 의한 입양은 가계의 계승을 위해 친족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신청은 양부모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년 1세씩 연장되어 2016년에는 16세로 연장되고 향후 18세 미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은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별도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정부는 장애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장애 1급~2급)은 1인당 월 62만7000원, 경증장애인(장애 3급~6급)은 1인당 월 55만1000원씩 만 18세(이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양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뿐만 아니라, 분만 시에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 포함된다.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서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된다.

 또한 장애아동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지원과 의료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실제 양육비가 더 들고 의료비도 추가로 들기에 정부가 양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시키려는 뜻이다.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은 ‘입양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 법은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법 제5조 1항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단체,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을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아와 미혼부모의 아동 등을 국외로 입양시킬 때, “입양은 행복입니다”라고 외치며 국내입양을 널리 알린 단체가 한국입양홍보회이다. 한국입양홍보회는 입양을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표현하고, 아동을 키우는 기쁨을 나누고, 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입양알선 비용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의 제정 등은 입양부모의 노력 덕분이었다. “입양은 행복입니다”. 참고할 사이트=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