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4월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강정현 기자
13일 관악구청은 “베이비박스 운영에 합법화를 추진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 위법시설이라 합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관악구청은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박스를 합법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게 마련된 상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