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영아 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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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 유기의 실태와 베이비박스

1) 용어의 정의

가열되는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 속에서,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기 위해 영아 유기 및 베이비박스 관련 통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양측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물론 그 용어와 관련된 통계의 기준 역시 일치해야 해요. 그러나 문제는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도 그 통계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용어의 정의와 통계의 기준에 있어서 제 각각이라는 것이에요.

영아 유기 및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래와 같이 용어의 정의를 시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 통계를 세 개의 표로 분류한 뒤 각각의 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해요.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친생부모가 본인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아기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기를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 놓고 가는 행위들이 있어 왔어요.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폭넓게 아동 유기로 간주해 왔어요.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들도 영아 유기로 보고 이들을 기아(棄兒) 통계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 17조 6항: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영아 유기의 개념에 근거하여 “친생부모가 자신의 아기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포기할 목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생신고 없이 아기를 아동복지시설 등에 놓고 가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로 정의하고자 해요.

영아 유기의 사전적 의미가 “아기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 할 때, 앞서 언급한 행위를 영아 유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논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로 정의해요.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

우리나라에는 역시 오래 전부터 친생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지하철 무인보관함, 야산 등 차갑고 비위생적인 곳에 버리는 행위들이 있어 왔어요. 이 행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 결과가 아기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어요.

영아 유기와 관련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아 유기를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이 판시에 근거하여 “아기를 보호 없는 곳에 둠으로써 아기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행위”를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로 정의해요.

현재, 검찰과 경찰은 영아 유기를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경찰청 발표 통계에는 2014년부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만을 영아 유기 건수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2) 세 개의 표와 그 의미

연도별 베이비박스 현황

아래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베이비박스와 관련해 두 가지 다른 수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베이비박스 총 보호건수 즉,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전체 아기의 수이고, 둘째는 이 중 경찰에 신고된 후 지방정부의 인도 하에 보육시설로 보내진 아기의 수에요.
베이비박스 2곳의 연도별 운영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베이비박스 보호 4 37 79 252 280 278
경찰 신고 후 시설 입소 0 22 67 220 248 242
원가정 or 입양 36 32 32 12 15 4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의 연도별 운영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베이비박스 보호 4 37 79 252 253 242
경찰 신고 후 시설 입소 0 22 67 220 221 206
원가정 or 입양 36 32 32 12 15 4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의 연도별 운영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베이비박스 보호 - - - - 27 36
경찰 신고 후 시설 입소 - - - - 27 36
원가정 or 입양 - - - - 0 0
베이비박스 2곳의 연도별 운영지표
연도별 베이비박스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난곡 베이비박스 보호 4 37 79 252 253 242
원가정 or 입양 4 15 12 32 32 36
신고後 시설 입소 0 22 67 220 221 206
군포 베이비박스 보호 - - - - 27 36
원가정 or 입양 - - - - 0 0
신고後 시설 입소 - - - - 27 36
총계 베이비박스 보호 4 37 79 252 280 278
원가정 or 입양 4 15 12 32 32 36
신고後 시설 입소 0 22 67 220 248 242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왔으나 경찰에 신고되기 전 친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갔거나 출생신고 후 입양이 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에 대한 상담 접촉 성공률은 2015년 기준 80%를 상회해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부모들을 만나 “아기를 포기하지 말고 직접 기를 것”을 적극 권면하고 있으며, 또 이 일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의 결과, 베이비박스에 보호되는 아기들 중, 매년 13~15%의 아기들이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입양가정으로 가고 있으며, 이 비율은 향후 상담 기능과 미혼모 지원의 강화를 통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2015년 12월 말, 군포(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박스에는 경찰신고 이전에 원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입양가정으로 보내진 아기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의 기아 통계에는 경찰 신고 후 시설로 보내지는 아기들만이 포함되요.
위의 사실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단순히 방조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영아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난곡동 베이비박스는 상담시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 양육용품 지원, (2) 아기 위탁 돌봄, (3) 미혼모시설 입주 지원 등의 제공을 약속해요.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와 베이비박스

아래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00년도까지 매년 1,000건 수준을 상회하다가 2001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 이후에는 200~3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표2.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아유기 1,270 717 634 628 481 429 230 305 202 222 191 196 156 65 34
베이비박스 보호 - - - - - - - - - - - 22 79 220 248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 안 된 아기들이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으로 갈 수 없게 되자 대부분 베이비박스로 오게 되었다는 거에요.
위의 사실들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어요. 첫째,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특별히 최근에는 익명출산에 대한 요구로 인해)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법(예로 입양특례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려 할 때 풍선효과만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베이비박스로 인해 영아 유기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로 온 것이며, 이는 베이비박스가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에요.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와 베이비박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까지 150여건 정도를 유지하던 영아 유기 건수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9명, 2013년에는 225명에 이르게 되요. (비교가능하고 유의미한 자료의 산출을 위해 경찰청은 2014년부터 베이비박스 보호 건수를 영아 유기 건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다음 표에서는 2013년까지의 수치만을 포함하였어요.)
[표3.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경찰청 통계 기준)]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경찰청 통계 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영아유기 153 166 155 140 148 142 93 90 64 52 69 105 72 15
베이비박스 보호 - - - - - - - - - - - 22 67 220
위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마터면 차갑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기들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해요.
베이비박스 외에 아기들이 유기되는 장소로는 지하철 무인보관함, 버스터미널 화장실, 마트 음식물 쓰레기통, 변기, 야산, 주택가, 다리 밑 등 차갑고, 비위생적이며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들이에요. 이곳에 유기된 아이들의 1/3 정도는 숨진 채 발견이 되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아들이 추위, 더러운 공기 및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차갑고 비위생적인 곳에 방치되었던 아이들은 뇌 및 장기에 큰 손상을 입어 후천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흡수, 예방하여 아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긴급보호장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